경구제 '성인 뇌졸중 후 강직 증상 치료' 허가사항 변경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30일 근이완제 '톨페리손' 성분 주사제에 대해 판매중지 및 회수폐기를 지시했다.
이번 조치는 톨페리손 주사제 사용 후 발진 등 과민반응이 보고됐고 일부 적응증은 유효성이 불충분한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또 식약처는 톨페리손 경구제 적응증을 '성인 뇌졸중 후 강직 증상 치료'로 허가사항을 변경했다.
따라서 식약처는 "의약전문가는 톨페리손 주사제를 더 이상 사용하지 말고 회수조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번 조치는 톨페리손 주사제 사용 후 발진 등 과민반응이 보고됐고 일부 적응증은 유효성이 불충분한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또 식약처는 톨페리손 경구제 적응증을 '성인 뇌졸중 후 강직 증상 치료'로 허가사항을 변경했다.
따라서 식약처는 "의약전문가는 톨페리손 주사제를 더 이상 사용하지 말고 회수조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