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센티스 '단안당 5회→환자당 10회' 급여 확대

이석준
발행날짜: 2013-04-05 08:56:14
  • 올 1월부터 보험 기준 확대 적용

한국노바티스 습성 연령관련 황반변성 치료제 '루센티스(라니비주맙)' 급여 기준이 단안당 5회서 환자당(양안당) 10회로 확대됐다.

이같은 보험 기준 확대는 올해 1월부터 적용되고 있다.

황반변성은 카메라 필름에 해당하는 황반이 비정상적으로 자라난 신생혈관에 의해 손상돼 사물 중심부분이 보이지 않고 주변만 보이다 수개월 혹은 2년 내에 실명에 이르는 중증 안질환이다.

'루센티스'는 이런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안구에 직접 주사 투여하는 바이오 의약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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