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편든 약사회 "한의사 위한 한의약법안 철회!"

발행날짜: 2013-04-09 11:39:37
  • "의료이원화 고착화, 약사-한약사간 직능 분쟁 조장" 입장 표명

대한약사회가 한의사협회의 독립 한의약법 제정 움직임을 보이자 이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특정 직능을 위해 진료와 투약 및 처치 전반을 하나로 묶는 법을 마련하는 것은 의료이원화를 부추기는 행위라는 것이다.

9일 약사회(회장 조찬휘)는 성명서를 내고 "독립 한의약법 제정을 추진하는 대한한의사협회의 움직임에 대해 우려와 더불어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독립 한의약법 제정이 한의약의 특수성을 고려해 국민에게 수준 높은 한의약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명분을 앞세우고 있으나 특정 직역의 주장을 대변하고 의료이원화를 고착한다는 점에서 문제라는 것이 약사회의 판단.

반면 한의사들은 "한의약의 비전문가들이 보건의료 정책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한약이 보험 등재에 배제되는 것"이라면서 "이를 막기 위해 한의약을 전문적으로 관리할 별도의 법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독립 한의약법안의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약사회는 "정부는 국민들이 양방-한방의료기관을 이중으로 방문함에 따라 발생하는 치료시기 지연과 의료비 중복 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일원화 정책을 추진해 왔다"면서 "독립 한의약법안은 이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이번 법안은 양방과 한방의료를 완전히 구분함으로써 의료일원화 정책에 배치된다"면서 "게다가 일선 의료현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양·한방 협진체계 구축도 전면 부정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독립 한의약법안을 통해 약사와 한약사간의 직능 분쟁을 야기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약사회는 "현재 의약품과 한의약품을 별도로 구분하고 있으나 생약과 한약재의 경계가 모호하다"면서 "독립 한의약법을 통해 한약재에서 유효성분을 추출한 의약품까지 한약제제에 포함하면 약사와 한약사간 직능분쟁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이어 "의료이원화를 고착하고 직능간 갈등을 야기하는 독립 한의약법 제정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직역 분쟁을 예방하고 선진화된 진료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의료일원화와 한방의약분업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정부에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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