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홈페이지 허위·과대광고 천국…법 개정 시급"

발행날짜: 2013-04-17 11:18:49
  • 신의진 의원 지적…2008년 대비 2012년 2배 이상 증가

의료기관들의 허위, 과대 광고가 날이 갈수록 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해 뒷짐을 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일부 네트워크 병의원을 중심으로 전문병원 명칭을 임의로 사용하는 예도 늘고 있어 보다 엄격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의진 의원(새누리당)은 17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의료기관 과대광고 적발 내역을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복지부가 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의료기관 과대광고 적발 건수는 2008년부터 최근까지 꾸준하게 늘고 있었다.

지난 2008년에는 31건에 불과했지만 2012년에는 52건으로 증가한 것. 특히 온라인 과대광고는 2008년 15건에서 2012년 39건으로 두배 이상 늘어났다.

하지만 이러한 과대광고를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해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 신 의원의 지적이다.

현행 의료법과 동법 시행령에 신문, 방송, 옥외광고물, 전광판, 인터넷 신문만이 사전 심의 대상으로 포함돼 있어 의료기관 홈페이지에서 이뤄지는 과대광고를 막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

아울러 의료법상 복지부의 지정을 받아야만 사용할 수 있는 전문병원 명칭을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의료기관도 계속해서 늘고 있었다.

실제로 부산의 네트워크 병원인 A병원은 버스와 건물 엘리베이터에 '척추디스크 전문병원'라고 광고해 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고 서울의 B요양병원도 엠블런스에 '전문재활병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해 업무정지 2개월이 내려졌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행정적 이유 등을 들며 관리, 감독에 손을 놓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는 것이 신 의원의 주장이다.

신의진 의원은 "복지부에 이같은 내용을 지적한 결과 행정처분은 지자체가 담당하는 것이라는 답변이 돌아왔다"며 "하지만 의료법상 의료기관의 허위, 과대 광고에 대한 감독 권한은 보건복지부 장관에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특히 의료기관 홈페이지 수가 너무 많다는 이유로 심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기피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며 "복지부는 즉각 법령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의 허위, 과대 광고에 대한 관리, 감독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