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얀센, 식약처 판매금지 조치 입장 표명
한국얀센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어린이 타이레놀 현탁액 500ml와 100ml' 판매금지 조치에 따라 유효기간이 2013년 5월부터 2015년 3월인 모든 제품에 대해 자발적 회수 및 환불에 들어간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소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제품 또는 영수증을 지참해 가까운 편의점 및 약국에서 환불받으면 된다고 얀센은 설명했다.
해당 제품 문의는 소비자 상담실(080-791-1414) 및 tylenol@jnj-korea.co.kr(이메일)로 문의하면 된다.
해당 제품은 소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제품 또는 영수증을 지참해 가까운 편의점 및 약국에서 환불받으면 된다고 얀센은 설명했다.
해당 제품 문의는 소비자 상담실(080-791-1414) 및 tylenol@jnj-korea.co.kr(이메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