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법인 의원 개설 반려하다 패소…"의료법 악용 대책 시급"
송파구보건소(소장 김인국)가 사무장병원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는 비영리법인의 의원 개설을 반려했지만 법원은 이같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해당 의원이 사무장병원일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의료법상 보건소는 개설 신고를 반려할 권한이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사무장의원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는 비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한 의료법을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부장판사 윤인성)는 송파구보건소가 기독교 선교를 목적으로 설립된 A종교법인 부속 의원의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를 반려한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최근 선고했다.
A종교법인은 지난해 6월 K원장이 같은 해 4월 송파구에 설립한 K의원을 양수하고, 송파구보건소에 의료기관 개설자 변경사항을 신고했다.
그러자 송파구보건소는 A종교법인 부속 의원이 법인의 정관 목적과 부합하지 않고, 주사무소인 마포구에 의료기관이 개설되지 않아 다른 지역에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며 변경신고를 반려했다.
또 송파구보건소는 "현재 의료 수급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료기관이 포화상태여서 정책적 판단에 따라 법인 의료기관 개설을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A종교법인은 "이 사건 변경신고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이므로, 이를 접수한 보건소는 관계법령이 정한 형식적 요건만 심사할 권한이 있을 뿐 신고를 거부할 수 없다"면서 행정소송으로 맞섰다.
A종교법인은 2011년 서울 중구에 있는 병원을 양수해 AJ의원으로 명칭을 변경한 후 중구보건소에 의료기관 개설자 변경 사항을 신고했고, 보건소로부터 의료기관 개설신고 증명서를 교부 받아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송파구보건소와 달리 개설자 변경 신고를 받아준 것이다.
송파구보건소는 신고반려 처분 직후 A종교법인 부속 의원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에 나서 의료인 수 정원기준 위반, 시설기준 위반(병상 초과), 간호조무사의 무면허 의료행위 및 의사의 무면허의료행위 사주, 진료기록부 부실 작성을 적발했다.
A종교법인 의원은 업무정지 3월, 의사 및 간호조무사의 자격정지 사전 통지를 받은 상태이며, 의사 O씨는 경찰에 고발됐다.
의료법은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의료법 제33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원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의료법은 의료기관 개설 신고가 들어오면 행정청이 신고의 수리 여부를 실질적으로 심사·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환기시켰다.
재판부는 "송파구는 마지막 준비서면을 통해 신고반려 처분의 근거로 의료법 제33조, 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제26조, 민법 제34조를 들고 있지만 이들 규정에서도 실질적 심사권에 관한 내용을 찾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재판부는 "의료법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주체로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비영리법인의 범위에 대해 별도의 제한이 없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지난 1985년 "의원의 개설신고를 받은 행정관청으로서는 별다른 심사, 결정 없이 그 신고를 당연히 수리해야 한다"고 선고한 바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비영리법인이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을 개설하거나 이를 변경할 때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고 그 사실을 행정청에 신고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결론 내렸다.
법원은 "송파구보건소는 주사무소 소재지에 의료기관이 개설되지 않아 다른 지역에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관계 법령상 반드시 주사무소 소재지에 먼저 개설해야 한다고 해석할 만한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법원은 송파구보건소가 인근의 의료수요 및 의료자원 현황, 의료기관 분포, 규모 등의 적정 여부를 정책적 차원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주장한 것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이 사건 변경신고를 접수한 보건소로서는 형식적 심사만 할 수 있을 뿐 그 신고대상이 된 내용과 관련된 실체적 사유를 들어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면서 "정책적 고려는 보건소의 심사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특히 법원은 송파구보건소가 A종교법인의 의원 개설을 반려한 이유가 의료법을 악용해 비의료인이 의사를 고용해 사무장병원으로 운영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지만 이 역시 신고제의 본질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법원은 "이런 내용은 이 사건 처분사유가 아닐 뿐만 아니라, 설령 A종교법인 부속 의원이 이른바 사무장병원에 해당한다면 별도의 행정처분 또는 형사 처벌로 규제하면 되는 것이지, 신고제의 본질을 넘어서는 법 집행을 통해 달성할 일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없고, 필요한 구비서류가 첨부되어 있으며, 기타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에 적합한 이상 변경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의사인 김인국 송파구보건소장은 최근 메디칼타임즈와의 전화 통화에서 "법인 소속 병원이 의사를 고용해 만든 여인숙 사무장병원들이 판을 치고 있다"고 우려한 바 있다.
김 소장은 "의료법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무조건 허용하면 의료질서가 무너진다"면서 "법에 하자가 있으면 목소리를 내고, 보완해야지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하는 것을 방치해선 안된다"고 소신을 피력했다.
의료법이 허술하다보니 김 소장의 뚝심만으로 사무장병원이 의심되는 의원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해당 의원이 사무장병원일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의료법상 보건소는 개설 신고를 반려할 권한이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사무장의원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는 비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한 의료법을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부장판사 윤인성)는 송파구보건소가 기독교 선교를 목적으로 설립된 A종교법인 부속 의원의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를 반려한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최근 선고했다.
A종교법인은 지난해 6월 K원장이 같은 해 4월 송파구에 설립한 K의원을 양수하고, 송파구보건소에 의료기관 개설자 변경사항을 신고했다.
그러자 송파구보건소는 A종교법인 부속 의원이 법인의 정관 목적과 부합하지 않고, 주사무소인 마포구에 의료기관이 개설되지 않아 다른 지역에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며 변경신고를 반려했다.
또 송파구보건소는 "현재 의료 수급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료기관이 포화상태여서 정책적 판단에 따라 법인 의료기관 개설을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A종교법인은 "이 사건 변경신고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이므로, 이를 접수한 보건소는 관계법령이 정한 형식적 요건만 심사할 권한이 있을 뿐 신고를 거부할 수 없다"면서 행정소송으로 맞섰다.
A종교법인은 2011년 서울 중구에 있는 병원을 양수해 AJ의원으로 명칭을 변경한 후 중구보건소에 의료기관 개설자 변경 사항을 신고했고, 보건소로부터 의료기관 개설신고 증명서를 교부 받아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송파구보건소와 달리 개설자 변경 신고를 받아준 것이다.
송파구보건소는 신고반려 처분 직후 A종교법인 부속 의원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에 나서 의료인 수 정원기준 위반, 시설기준 위반(병상 초과), 간호조무사의 무면허 의료행위 및 의사의 무면허의료행위 사주, 진료기록부 부실 작성을 적발했다.
A종교법인 의원은 업무정지 3월, 의사 및 간호조무사의 자격정지 사전 통지를 받은 상태이며, 의사 O씨는 경찰에 고발됐다.
의료법은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의료법 제33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원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의료법은 의료기관 개설 신고가 들어오면 행정청이 신고의 수리 여부를 실질적으로 심사·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환기시켰다.
재판부는 "송파구는 마지막 준비서면을 통해 신고반려 처분의 근거로 의료법 제33조, 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제26조, 민법 제34조를 들고 있지만 이들 규정에서도 실질적 심사권에 관한 내용을 찾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재판부는 "의료법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주체로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비영리법인의 범위에 대해 별도의 제한이 없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지난 1985년 "의원의 개설신고를 받은 행정관청으로서는 별다른 심사, 결정 없이 그 신고를 당연히 수리해야 한다"고 선고한 바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비영리법인이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을 개설하거나 이를 변경할 때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고 그 사실을 행정청에 신고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결론 내렸다.
법원은 "송파구보건소는 주사무소 소재지에 의료기관이 개설되지 않아 다른 지역에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관계 법령상 반드시 주사무소 소재지에 먼저 개설해야 한다고 해석할 만한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법원은 송파구보건소가 인근의 의료수요 및 의료자원 현황, 의료기관 분포, 규모 등의 적정 여부를 정책적 차원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주장한 것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이 사건 변경신고를 접수한 보건소로서는 형식적 심사만 할 수 있을 뿐 그 신고대상이 된 내용과 관련된 실체적 사유를 들어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면서 "정책적 고려는 보건소의 심사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특히 법원은 송파구보건소가 A종교법인의 의원 개설을 반려한 이유가 의료법을 악용해 비의료인이 의사를 고용해 사무장병원으로 운영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지만 이 역시 신고제의 본질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법원은 "이런 내용은 이 사건 처분사유가 아닐 뿐만 아니라, 설령 A종교법인 부속 의원이 이른바 사무장병원에 해당한다면 별도의 행정처분 또는 형사 처벌로 규제하면 되는 것이지, 신고제의 본질을 넘어서는 법 집행을 통해 달성할 일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없고, 필요한 구비서류가 첨부되어 있으며, 기타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에 적합한 이상 변경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의사인 김인국 송파구보건소장은 최근 메디칼타임즈와의 전화 통화에서 "법인 소속 병원이 의사를 고용해 만든 여인숙 사무장병원들이 판을 치고 있다"고 우려한 바 있다.
김 소장은 "의료법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무조건 허용하면 의료질서가 무너진다"면서 "법에 하자가 있으면 목소리를 내고, 보완해야지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하는 것을 방치해선 안된다"고 소신을 피력했다.
의료법이 허술하다보니 김 소장의 뚝심만으로 사무장병원이 의심되는 의원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