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생협 사무장병원 전도사 '이모 씨' 행정부 농락

안창욱
발행날짜: 2012-10-22 06:34:29
  • 불법 명의대여 20여개 의원 설립…결혼식 사진 조작해 인가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D의료생협이 서울시를 상대로 의료생협 설립인가 취소처분 취소소송을 낸 비의료인 허모 씨의 소송을 기각했다.

<메디칼타임즈>는 D의료생협 초대 이사장인 비의료인 이모 씨가 과거 지방에서 K의료생협을 설립하다 적발된 사실을 확인하고,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 관련 판결문을 요청했다.

지난 5월 선고한 충주지원 판결문은 사무장병원의 폐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씨를 포함해 무려 24명의 비의료인들이 의료생협의 명의를 대여해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다 의료법 위반, 의료법 위반 방조죄로 덜미를 잡혔다.

이들 중 일부는 의료생협 명의를 대여해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다가 직접 의료생협을 만들어 새끼를 쳤고, 이씨를 포함한 상당수는 전국을 돌며 불법 의료생협을 설립할 수 있도록 '컨설팅' 해주기도 했다.

이런 식으로 설립된 불법 의료생협만도 16개에 달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모 씨다. 그는 2005년 충북 모처에서 K의료생협을 만들고, 의료생협 명의로 직접 요양병원을 운영했다.

그러면서 성모 씨에게 K의료생협 명의를 밀려주는 대가로 보증금 1천만원, 매월 150만원을 받아 챙겼다.

이씨는 문모 씨, 김모 씨에게도 K의료재단의 명의를 대여해 이들이 사무장병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했다.

의사인 여모 씨는 전처로부터 이혼 및 위자료청구 소송을 당해 자신이 운영하던 의원이 강제집행될 수 있게 되자 K의료생협 명의를 빌려 분사무소 형태로 의원을 개설해 스스로 사무장병원 소굴에 뛰어들었다.

여 씨는 얼마 후 자신의 의원에서 원무과장으로 일하던 최모 씨에게 J의료생협을 설립하도록 한 뒤 그 명의를 대여해 강원도 모처에서 의원을 다시 개원했다.

의료생협 명의 빌려 사무장병원 차린 후 대담하게 딴살림

이 씨는 K의료재단 설립 이후 서울로 무대를 옮겨 D의료생협을 만들었고, 의사인 윤모 씨의 도움을 받아 고양에 또다른 C의료생협을 설립해 각각 두개의 사무장병원에 명의를 빌려줬다.

K의료생협 명의를 대여해 사무장병원을 차렸던 성모 씨, 문모 씨는 직접 의료생협을 설립해 독립했다.

그러면서 성모 씨는 의료생협 명의를 이용해 4개의 사무장병원을 차렸고, 이후 지인의 명의를 빌려 또 하나의 의료생협을 설립해 오모 씨에게 분양하는 행태를 보였다.

문모 씨 역시 자신 소유의 의원 1개를 개설하고, 장모 씨에게 의료생협 명의를 빌려줬다.

문 씨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또 하나의 의료생협을 설립한 후 최모 씨, 김모 씨가 자신의 의료생협 명의로 사무장병원을 차리도록 했다.

이 씨는 성모 씨, 문모 씨, 최모 씨 등이 의료생협을 설립할 수 있도록 정관, 창립총회 관련 파일 양식을 제공하고 조언을 하는 등 '전국구' 행세를 해 왔다.

이 씨는 이들 외에도 전주 조모 씨, 부천 이모 씨, 대전 김모 씨가 의료생협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왔다.

이 씨의 도움을 받은 문모 씨는 다시 채모 씨가 강남에서 의료생협을 설립하려고 하자 관련 서류를 넘겨주며 손쉽게 설립인가를 받게 해줬다.

과거 기독교재단의 명의를 빌려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던 채모 씨는 사정이 여의치 않게 되자 문 씨의 도움을 받아 직접 C의료생협을 차렸다.

결혼식 사진을 창립총회 행사로 조작했지만 무사 통과

또다른 이모 씨도 모의료재단에 매월 200만원의 명의대여료를 내고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다가 의료법인이 폐업할 위기에 처하자 문 씨의 도움을 받아 D의료생협을 만들고 사무장병원을 차렸다.

문 씨는 충주의 모클럽 월례회식 사진을 D의료생협 발기인대회 사진인 것처럼 조작하고, 웨딩홀에서 열린 결혼식 사진을 의료생협 창립총회 사진인 것처럼 조작해 이 씨에게 제공했지만 설립인가를 받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

또 이들은 의료생협 창립총회에서 조합원이 정족수에 미달하자 회의록과 사진을 조작했으며 출자금납입증명서도 허위였다.

의료생협 설립자들은 자신의 가족이나 친척, 지인들 위주로 조합원을 모집했고, 출자금도 이들이 납입한 것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의료기관 개설 자격을 엄격히 제한해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의료법 취지를 위반, 영리를 추구해 죄질이 무거워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고 못 박았다.

특히 재판부는 "이모 씨, 성모 씨, 문모 씨 등은 의료생협을 설립해 자신들의 범행에 이용한 것 외에도 다른 사람들에게 이러한 범행 수법을 알려주고, 범행을 공모하거나 방조해 죄질이 더욱 무거워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들 의료생협 이사장과 사무장병원 개설자들에게 내려진 형벌은 가볍기만 했다.

이모 씨가 징역 1년 6개월, 문모 씨가 징역 1년 2개월 등의 형을 선고 받았지만 상당수는 벌금형, 집행유예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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