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별가산율 등 전면 개편…3대 비급여 보장성 재원 마련 의심
의료계의 마지막 경영 보호막인 수가가산 체계의 존폐 여부가 연내 결정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달 중 건강보험 수가 및 가산체계 개편을 위한 용역연구 발주를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복지부는 지난달 국회 업무보고에서 보건의료의 지속가능성과 형평성 제고 방안으로 취약지와 필수의료 분야의 효과적 지원을 목적으로 수가 및 가산체계 개편안을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즉, 건강보험 체계 유지를 위해 의료기관 경영과 직결되는 수가와 더불어 가산체계를 대폭 수정하겠다는 의미이다.
현 지불제도의 근간은 행위별 수가와 지난해 병의원에 이어 올해 7월 종합병원 이상 7개 질병군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무 시행하는 포괄수가제(DRG)이다.
그렇다면 가산제도에는 무엇이 있을까.
메디칼타임즈의 취재 결과, 2012년 현재 시행 중인 가산제도는 총 17개 항목이다.
가장 대표적인 가산제도는 의원, 병원과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등으로 구분, 적용하는 종별 가산율(15~30%)이다.
또한 내과와 소아청소년과, 정신건강의학과 등에 적용되는 입원료 가산(30%)도 있다.
진료과별 전문의 가산은 3개 항목에 달한다.
진단검사의학과와 병리과, 영상의학과 등 검체와 영상필름 판독 가산(10%), 핵의학과에 별도로 책정된 가산(10~20%) 그리고 기피과인 외과와 흉부외과 활성화를 위한 가산(30~100%) 등이다.
소아와 노인 등 환자 연령별 의료기관 가산도 있다.
신생아 대상 마취와 침술의 경우 60% 가산이, 1~8세 미만 진찰료의 경우 단계별 10~30% 가산이, 노인 대상 마취의 경우 30% 가산이 등이 각각 적용된다.
수가 가산으로 의료계에 역효과를 촉발한 항목도 적지 않다.
1999년부터 시행된 간호관리료 차등제가 가장 대표적이다.
병상수 당 간호사 인력확보 수준을 등급으로 나눠, 최고 50% 가산(인센티브)과 최저 -25% 감산(디스인센티브)을 부여하는 형식이다.
입원환자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출발한 간호관리료 차등제는 간호사의 품귀 현상과 몸 값 인상을 유발하며 병원계의 골치거리로 전락했다.
더불어 보장성 강화 차원에서 시행된 입원환자 식대가산도 마찬가지이다.
간호등급제와 식대가산, 가산 역효과 대표적 사례
2006년 첫 시행 당시 500~620원으로 시작한 일반식 가산액이 7년이 지난 현재까지 동일 액수를 유지하고 있다.
병원은 가산료 인상 없는 상황에서 최소 기준으로 입원환자 식비를 맞출 수밖에 없고, 환자는 별도 가산까지 지불하면서 질 낮은 식사를 하고 있다는 불만이 쏟아지는 실정이다.
장기 입원환자 방지를 위한 입원기간 감산제(-5~-15%)도 의료계 입장에서 반갑지 않은 가산제 중 하나이다.
이처럼 많은 가산제도를 일시에 조정하긴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의 핵심 과제인 4대 중증질환 보장성 일관인 3대 비급여(선택진료, 상급병실, 간병비)와 연동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3대 비급여 보장성 강화에 소요되는 막대한 재원을 가산제도에서 충당하는 시나리오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환자의 의료서비스 확대 차원 출발한 간호관리료 차등제와 식대가산은 이미 곯은 상태이나 여론을 의식해 손대기 쉽지 않다는 비판이다.
그렇다면, 만만한 것은 의료기관에 유리한 가산항목이다.
요양기관 종별가산율과 외과·흉부외과 수가가산 등 일부 항목은 의료계 내부에서도 삐걱거리고 있는 상태이다.
또한 영상검사 등 각종 검사 수 증가로 해당 전문의 가산 그리고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소아 및 노인층 가산 등의 실효성도 제기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용역연구를 통해 가산 항목별 실효성과 지속성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라면서 "연간 재정투입액이 막대한 민감한 사안인 만큼 아직 구체적으로 말할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오는 11월 의료계와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수가조정위원회'(가칭)를 구성해 수가 및 가산체계 개편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