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면제 등 개정안 입법예고…의료기관 경영 악화, 의료쇼핑 우려
중증질환 의료급여자에 대한 의료급여의뢰서가 폐지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희귀난치질환 및 중증질환을 지닌 저소득층의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의료급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 고시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다제내성결핵 등 37개 희귀난치질환과 중증질환에 대해 진료비 전액 면제를 담고 있다.
이를 적용하면, 3만 8천명의 희귀난치, 중증질환 수급자의 진료비 본인부담 35억원(연간)이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자가도뇨가 필요한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가 소모성 재료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다.
중증질환인 의료급여 수급자가 제2차, 제3차 의료급여기관을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도 개정된다.
더불어 중증질환자의 경우, 선택의료급여기관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도 제공한다.
하지만, 의료급여의뢰서는 환자의 의료쇼핑을 차단하는 최소한의 보호막이라는 점에서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3만 명에 달하는 중증질환 의료급여 환자들이 본인부담금도 없이 자유롭게 병원을 돌 수 있도록 허용한 개정안은 자칫, 도덕적 해이와 의료쇼핑에 따른 건강보험 악화를 부채질 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의료급여 미지급 사태가 매년 반복되는 상황에서 미지급금 액수만 불리는 경영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5월 10일부터 6월 18일)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한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는 9일 "희귀난치질환 및 중증질환을 지닌 저소득층의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의료급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 고시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다제내성결핵 등 37개 희귀난치질환과 중증질환에 대해 진료비 전액 면제를 담고 있다.
이를 적용하면, 3만 8천명의 희귀난치, 중증질환 수급자의 진료비 본인부담 35억원(연간)이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자가도뇨가 필요한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가 소모성 재료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다.
중증질환인 의료급여 수급자가 제2차, 제3차 의료급여기관을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도 개정된다.
더불어 중증질환자의 경우, 선택의료급여기관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도 제공한다.
하지만, 의료급여의뢰서는 환자의 의료쇼핑을 차단하는 최소한의 보호막이라는 점에서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3만 명에 달하는 중증질환 의료급여 환자들이 본인부담금도 없이 자유롭게 병원을 돌 수 있도록 허용한 개정안은 자칫, 도덕적 해이와 의료쇼핑에 따른 건강보험 악화를 부채질 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의료급여 미지급 사태가 매년 반복되는 상황에서 미지급금 액수만 불리는 경영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5월 10일부터 6월 18일)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