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 운영도 명시…시민단체, 의료민영화 반발 예상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메디텔'(메디+호텔) 허용 법안이 마련돼 논란이 예상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1일 의료호텔업 신설을 골자로 한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박근혜 대통령의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메디텔 허용 발언에 대한 후속조치이다.
주요 내용은 호텔업 세부업종으로 의료호텔업을 신설하고, 의료관광객의 적합한 숙박을 위해 취사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했다.
또한 의료관광객 체류의 편의 제공 차원에서 의료기관 인근에 위치하도록 하는 조항도 마련했다.
의료호텔업 대상으로 일정 수준 의료관광객 유치 실적을 가진 의료기관으로 제한했다.
더불어 의료법상 의료법인도 관광숙박업인 의료호텔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문체부는 6월 14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가질 예정이다.
시민단체와 야당 측은 메디텔 허용을 의료민영화의 시발점으로 보고 있어 법제화 과정의 갈등이 예상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1일 의료호텔업 신설을 골자로 한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박근혜 대통령의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메디텔 허용 발언에 대한 후속조치이다.
주요 내용은 호텔업 세부업종으로 의료호텔업을 신설하고, 의료관광객의 적합한 숙박을 위해 취사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했다.
또한 의료관광객 체류의 편의 제공 차원에서 의료기관 인근에 위치하도록 하는 조항도 마련했다.
의료호텔업 대상으로 일정 수준 의료관광객 유치 실적을 가진 의료기관으로 제한했다.
더불어 의료법상 의료법인도 관광숙박업인 의료호텔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문체부는 6월 14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가질 예정이다.
시민단체와 야당 측은 메디텔 허용을 의료민영화의 시발점으로 보고 있어 법제화 과정의 갈등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