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등급 기준 완화…"2만여명 신규 서비스 받을 것"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서비스를 치매ㆍ중풍 등으로 확대하고 장기요양 3등급 기준을 완화하고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을 연장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7월부터 적용된다.
장기요양 3등급 인정점수는 53점 이상 75점 미만에서 51점 이상 75점 미만으로 완화됐다. 이에따라 약 2만 3000명이 신규로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대상도 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신체기능이 저하되고, 경증치매 때문에 인지기능 저하 및 간헐적 문제행동으로까지 확대됐다.
심신상태 변화가 거의 없음에도 잦은 갱신조사 때문에 불편을 호소하는 수급자와 가족의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갱신 시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이 나오면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을 현행보다 1년 더 연장했다.
공단은 기존에 장기요양신청을 했지만 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 중 수급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제도개선 내용과 재신청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으려면 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대표전화 1577-1000)에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7월부터 적용된다.
장기요양 3등급 인정점수는 53점 이상 75점 미만에서 51점 이상 75점 미만으로 완화됐다. 이에따라 약 2만 3000명이 신규로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대상도 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신체기능이 저하되고, 경증치매 때문에 인지기능 저하 및 간헐적 문제행동으로까지 확대됐다.
심신상태 변화가 거의 없음에도 잦은 갱신조사 때문에 불편을 호소하는 수급자와 가족의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갱신 시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이 나오면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을 현행보다 1년 더 연장했다.
공단은 기존에 장기요양신청을 했지만 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 중 수급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제도개선 내용과 재신청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으려면 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대표전화 1577-1000)에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