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부 '병력·가족력·진료경과' 명문화 임박

이창진
발행날짜: 2013-06-22 06:45:30
  • 복지부, 내주 의료법 개정안 입법예고 "의료인 부담 최소화"

진료기록부 기재사항 의무화에 대한 의료법 하위법령(일명 차트법) 입법예고가 초읽기에 돌입해 주목된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다음주 중 진료기록부 기재사항을 명문화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국회는 지난 3월 본회의를 통해 진료기록부 기재사항 의무화를 명시한 의료법 개정안(새누리당 문정림 의원 대표발의)을 의결한 바 있다.

오는 10월 시행 예정인 개정 의료법(제22조)은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를 갖춰 두고,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진료기록부의 상세한 기재사항은 복지부장관령으로 위임했다.

진료기록부 관련 의료법 개정으로 하위법령과 연동됨에 따라, 기재사항을 모두 명시하지 않은 해당 의료인에게 행정처분(자격정지 15일)과 형사처벌(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현 의료법 시행규칙(제14조)에는 ▲진료를 받은 자의 주소와 성명, 주민등록번호, 병력 및 가족력 ▲주된 증상, 진단결과, 진료경과 및 예견 ▲치료내용(주사, 투약, 처치 등) ▲진료 일시분 등으로 기재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현재 복지부는 의사협회 등과 간담회를 통해 수렴한 진료기록부 기재사항 중 일부 변경을 검토 중인 상태이다.

의원급에서 부담을 느끼는 기재사항은 '병력'과 '가족력' 그리고 '진료경과' 등이다.

의협은 '병력'과 '가족력' 기재를 제외해 줄 것과 '진료경과'도 입원환자로 축소해 줄 것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행규칙 개정안 의견수렴과 규개위, 법제처 심사 등 처리절차를 감안해 다음주 입법예고를 준비하고 있다"면서 "의료인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자격정지 처분과 함께 수사기관 고발조치 형사처벌은 의료법에 규정된 사항으로 변경할 수 없다"며 "개정안 고시 후 의료계와 시민단체, 환자단체 등의 의견을 취합해 최종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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