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지사, 끝내 국정조사 불참…야당 '맹비난'

박양명
발행날짜: 2013-07-09 12:10:16
  • 여야, 진주의료원 사태 공방 "동행명령 속히 발동" 촉구

홍준표 경상남도지사가 진주의료원 국정조사에 끝내 참석하지 않았다.

야당 의원들은 미리 예견됐던 상황이라며 홍준표 도지사의 불참을 맹공격했다.

여당 의원들도 홍 도지사의 불출석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면서도 법리적인 문제를 먼저 검토해야 한다며 방어했다.

국정조사 전경(인터넷 의사중계 시스템 캡쳐)
국회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9일 오전부터 경상남도와 강원도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증인으로 채택된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비롯해 경남도 기관 관계자 6명이 모두 참석하지 않았다.

반대로 강원도 공공의료 현안을 보고할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기관 관계자가 참석해 대조되는 모습을 보였다.

경남도는 불출석 사유로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에 대한 위법적 국정조사 ▲국비보조를 근거로 국정조사 대상이라는 주장은 부당 ▲보건복지부 기관보고 및 진주의료원 현장검증 통해 조사목적 달성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본회의 출석 의무 등 4가지를 들었다.

여야 의원들은 홍 도시자 동행명령권 발동을 놓고 한시간 넘게 공방을 벌였다.

야당 "경남도, 국회-국민 우롱"

불출석 사유를 접한 야당 의원들은 "국회,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동행명령권을 속히 발동해야 한다"고 재촉했다.

민주당 정진후 의원은 "홍 지사는 본인이 오랫 동안 국회에 있었기 때문에 국회 감사에 대한 법률의 취지와 내용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본인뿐만 아니라 기관증인 전체를 못나오게 하고 있다. 단순하게 증인으로서의 불출석 사유뿐만 아니라 국정조사를 방해하는 혐의까지 확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주 의원도 "모든 사태의 장본인인 홍 지사는 국회 출석이 위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럼 최문순 지사는 헌법을 어겨가며 이 자리에 나온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언주 의원 또한 "경상남도가 진주의료원을 살리든 죽이든 국회가 상관할 바가 아니다라는 태도"라면서 "국회가 여야 합의로 오늘까지 국정조사를 한 것이 뭐가 되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 "경남도 제출 불참사유 법리 검토해야"

여당 의원들은 증인 불출석 사유에서 제기한 국정조사 위헌성 여부 등 법리적인 부분을 검토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동행명령을 하기 전에 불출석 이유가 되는지에 대해서 가려야 한다. 법적으로 위헌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기윤 의원도 "경남도의 불출석 사유에 대한 법리적인 해석이 필요하다"면서 "홍 도지사 출석 문제로 국정조사특위의 본래 목적을 희미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그는 "국정조사는 진주의료원만 보고 논의한 게 아니다.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 중이다. 지엽적인 문제로 본말이 전도돼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노근 의원, 뜬금없이 안철수 의원 지적

이노근 의원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뜬금없이 지난 주말 안철수 의원이 진주의료원을 방문한 것을 놓고 국정조사 권위를 떨어뜨리는 사태라며 비판했다.

그는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르지만 국정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안철수 의원은 절차적 정당성 없이 진주의료원을 침입해 노조를 만나서 선동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조사팀이 다녀간 지 하루만에 일방적으로 노조 편을 드는 것은 국정조사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행동이다. 안철수 의원은 사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민주당 유대운 의원은 "국정조사와 관련없는 기타의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원당치 않다"며 "그분들의 행동에 대해서는 국민이 판단할 문제고 국정조사 목적만 갖고 해야 한다. 여야 개념 없이 논의해야 한다"고 반대의견을 말했다.

여야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을 들은 정우택 위원장(새누리당)은 "국정조사는 대상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재벌회장까지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정조사는 헌법과 국정감사 및 조사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하고 있는 것이고, 지방의료원 문제에 대한 특정사안에 대해서 하는 것"이라며 "법리논쟁은 할 필요가 없고, 동행명령 발부 시한에 대해 여야간사가 논의할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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