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공공의료특위 여야 합의…10일 오후 4시까지
국회가 공공의료 정상화 국정조사 증인 출석을 끝내 거부한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강제로 부르기로 했다.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홍준표 경남도지사에게 동향명령장을 발부하기로 의결했다.
새누리당 김희국 간사와 민주당 김용익 간사는 같은 날 오전 내내 홍 도지사에 대한 동행명령 발부와 범위, 고발조치 등에 대해 논의했다.
논의결과에 따라 홍 도지사는 10일 오후 4시까지 국정조사장에 참석해야 한다.
동행명령은 국정조사 및 국정감사에서 채택된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 의결을 통해 지정한 날짜와 장소까지 국회 사무처 직원과 동행할 것을 명령하는 것이다.
동행명령을 거부하면 관련 법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김희국 간사는 "홍 지사는 증언이 불가능할 정도로 몸에 이상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당한 이유라는 것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조건없이 출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홍준표 경남도지사에게 동향명령장을 발부하기로 의결했다.
새누리당 김희국 간사와 민주당 김용익 간사는 같은 날 오전 내내 홍 도지사에 대한 동행명령 발부와 범위, 고발조치 등에 대해 논의했다.
논의결과에 따라 홍 도지사는 10일 오후 4시까지 국정조사장에 참석해야 한다.
동행명령은 국정조사 및 국정감사에서 채택된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 의결을 통해 지정한 날짜와 장소까지 국회 사무처 직원과 동행할 것을 명령하는 것이다.
동행명령을 거부하면 관련 법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김희국 간사는 "홍 지사는 증언이 불가능할 정도로 몸에 이상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당한 이유라는 것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조건없이 출석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