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닫는 심야 약국, 지원금 전액 환수하라"

발행날짜: 2013-07-10 16:03:09
  • 전의총 "퍼주기식 심야 약국 지원 중단해야…민원 제기"

최근 제주도의 심야 약국이 제대로 운영시간을 지키지 않는다는 논란이 일자 이에 대해 전국의사총연합(전의총)이 심야 약국 자격을 박탈하고 지원금 전액을 환수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10일 전의총은 성명서를 내고 "제주도 심야 약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당국에 민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먼저 전의총은 불법을 저지른 두 심야 약국에 대해 심야 약국 자격 박탈하고 지원금 전액 환수해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전의총은 "확보한 동영상에 의하면 모 약국은 심야약국 운영시간에 약사가 아닌 사람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일반약을 팔고 있었다"면서 "해당 약국의 철저한 조사를 통해 행정 처분과 함께 심야 약국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의총은 "(불법이 드러나면)지금까지 지원된 심야약국 지원금 전액 환수를 요구한다"면서 "심야 시간에 방문했을 때 운영하지 않은 적도 있다"고 꼬집었다.

전의총은 "일부 지역에서 심야약국의 이용자가 많지않아 자택에서 대기할 수 있다는 약사회와 제주도보건당국의 합의사항은 면죄부가 될 수 없다"면서 "도민 혈세로 1년에 약 2억 3천만원이나 지원해주는 것이 상식적인 일이냐"고 비판했다.

지원금도 없는 병원 응급실은 24시간 문을 열고 비상 대기상태에 있지만 환자가 없다는 이유로 자택에서 대기하는 행태는 없다는 것.

전의총은 "심야약국이 이용객이 적을 경우 자택 대기가 가능하다는 발상자체가 심야약국의 무용하고 비효율적이라는 증거"라면서 "해당 약사회와 지자체의 관계를 밝히기 위해 제도 시행과정과 약국 선정 과정 등을 명백히 밝혀야한다"고 주문했다.

제주도 심야 약국 제도 자체가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전의총은 "보건당국은 '공공 심야약국이 야간시간대에 비교적 가벼운 질환을 전문약사의 복약지도를 제공하고자 시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면서 "질환의 중증, 경증 여부는 알기위해 문진을 하는 것은 약사법 위반이다"고 지적했다.

전의총은 "야간시간대에 가벼운 질환을 저렴한 비용으로 해결 하겠다는 취지는 약국의 불법 진료를 조장하겠다는 소리"라면서 "심야 약국에 대한 퍼주기식 선심행정 지원을 멈추고 시민에 도움이 될 만한 행정을 펼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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