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효력 발생…중앙윤리위원 변경·공제조합 삭제 포함
의사협회 회장의 선출 방식이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변경, 승인됐다.
보건복지부는 21일 "회장 선출 방식 직선제를 포함한 의사협회 정관 개정안을 지난 19일 승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의사협회는 2011년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회장 선출방식을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변경하는 정관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회장 직선제를 포함한 정관 개정사항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시간이 걸렸다"면서 "올해 5월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보완된 정관 통과 후 장관 결재로 인준했다"고 말했다.
복지부가 인준한 의협 정관 개정안에는 회장 직선제 외에 의료법 개정에 따른 중앙윤리위원회 구성 변경 및 공제조합 항목 삭제 등을 포함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개정된 의협 정관은 장관이 승인한 19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21일 "회장 선출 방식 직선제를 포함한 의사협회 정관 개정안을 지난 19일 승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의사협회는 2011년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회장 선출방식을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변경하는 정관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회장 직선제를 포함한 정관 개정사항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시간이 걸렸다"면서 "올해 5월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보완된 정관 통과 후 장관 결재로 인준했다"고 말했다.
복지부가 인준한 의협 정관 개정안에는 회장 직선제 외에 의료법 개정에 따른 중앙윤리위원회 구성 변경 및 공제조합 항목 삭제 등을 포함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개정된 의협 정관은 장관이 승인한 19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