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심사사례 공개 "환자 증세 조절 노력 없으면 삭감"
비판막성 심방세동 환자에게 항응고제 와파린에서 프라닥사로 처방을 급변경 하는 것은 삭감 위험이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적어도 2개월은 와파린으로 환자의 증세를 조절하려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달에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사례 15개 항목의 사례별 청구 및 진료내역 등을 31일 공개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진료심사평가위는 상세불명의 뇌경색 및 심방세동, 당뇨병, 고혈압 등 상병으로 와파린을 투여하던 중 혈액응고수치(INR)가 적정수준으로 유지되지 않아 프라닥사(성분명 다비가트란)로 처방을 바꾼 사례를 심의했다.
프라닥사(성분명 다비가트란)는 와파린이 나온 지 40년 만에 출시된 먹는 항응고제다.
비판막성 심방세동 환자 중 고위험군에서 와파린을 사용할 수 없을 때 처방할 수 있으며, 이 때는 소견서를 첨부해야 한다.
진료심사평가위는 "교과서 및 국내외 임상 가이드라인, 학회의견 등을 검토해서 심의했다"고 밝히며 처방 변경 기준을 보다 구체화 했다.
프라닥사 처방은 와파린 투여 중 INR 수치에 따라 충분하고 적절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조절실패했을 때 등에 바꿀 수 있다.
초치료 시, 와파린 용량조절 기간 2개월 동안 INR 검사결과가 7일간격 3회 이상 3.5를 초과했을 때 프라닥사를 처방할 수 있다.
와파린 1mg 이하로 5일 이상 투여 후 1회 측정한 INR 검사치가 3을 넘었을 때, 10mg 이상으로 5일 이상 투여 후 1회 측정한 INR 검사치가 2 미만일 때도 프라닥사로 처방 변경을 고려할 수 있다.
INR 목표 수치에 도달한 후 유지기간 동안에는 와파린 투여 중 최근 6개월간 시행한 INR 검사가 2~3 범주를 40% 이상 벗어 났을 때 처방을 바꾼다.
여기서 INR 검사는 1개월 간격으로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고, 6개월동안 시행한 INR 검사 횟수가 5회는 돼야 한다.
와파린 투여 중 2unit 이상의 수혈을 받은 과거력이 있는 환자에게 다시 항응고제를 투여해야 하면 프라닥사, 자렐토 등 새로운 항응고제 처방을 사례별로 인정한다.
이같은 급여심사기준에 따라 심의위원회는 지난달 7건의 사례를 심의했고, 절반이 넘는 4건이 INR 유지를 위해 와파린 용량을 조절하려는 노력이 없었다는 등의 이유로 삭감조치를 받았다.
일례로, A병원은 59세 뇌경색증, 당뇨병, 양성 고혈압, 심방세동, 고지질혈증이 있는 남성 환자에게 지난해 2월부터 와파린을 투여하다가 올해 1월 프라닥사로 처방을 바꿨지만 삭감당했다.
진료심사위원은 "INR 검사결과 최근 6개월간 5회의 검사 중 다섯번째 INR만 2.0 이하였다. 와파린의 용량을 조절하는 등의 적절한 노력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반대로 급여가 인정된 3건의 사례들은 최근 6개월간 INR 검사 수치가 2~3을 벗어난 경우가 60% 이상이었다.
이번에 공개된 심의사례는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www.medicaltimes.com)/Discipline/보험심사/심사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업무포털/심사정보/정보방/심사사례에서도 조회할 수 있다.
적어도 2개월은 와파린으로 환자의 증세를 조절하려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달에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사례 15개 항목의 사례별 청구 및 진료내역 등을 31일 공개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진료심사평가위는 상세불명의 뇌경색 및 심방세동, 당뇨병, 고혈압 등 상병으로 와파린을 투여하던 중 혈액응고수치(INR)가 적정수준으로 유지되지 않아 프라닥사(성분명 다비가트란)로 처방을 바꾼 사례를 심의했다.
프라닥사(성분명 다비가트란)는 와파린이 나온 지 40년 만에 출시된 먹는 항응고제다.
비판막성 심방세동 환자 중 고위험군에서 와파린을 사용할 수 없을 때 처방할 수 있으며, 이 때는 소견서를 첨부해야 한다.
진료심사평가위는 "교과서 및 국내외 임상 가이드라인, 학회의견 등을 검토해서 심의했다"고 밝히며 처방 변경 기준을 보다 구체화 했다.
프라닥사 처방은 와파린 투여 중 INR 수치에 따라 충분하고 적절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조절실패했을 때 등에 바꿀 수 있다.
초치료 시, 와파린 용량조절 기간 2개월 동안 INR 검사결과가 7일간격 3회 이상 3.5를 초과했을 때 프라닥사를 처방할 수 있다.
와파린 1mg 이하로 5일 이상 투여 후 1회 측정한 INR 검사치가 3을 넘었을 때, 10mg 이상으로 5일 이상 투여 후 1회 측정한 INR 검사치가 2 미만일 때도 프라닥사로 처방 변경을 고려할 수 있다.
INR 목표 수치에 도달한 후 유지기간 동안에는 와파린 투여 중 최근 6개월간 시행한 INR 검사가 2~3 범주를 40% 이상 벗어 났을 때 처방을 바꾼다.
여기서 INR 검사는 1개월 간격으로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고, 6개월동안 시행한 INR 검사 횟수가 5회는 돼야 한다.
와파린 투여 중 2unit 이상의 수혈을 받은 과거력이 있는 환자에게 다시 항응고제를 투여해야 하면 프라닥사, 자렐토 등 새로운 항응고제 처방을 사례별로 인정한다.
이같은 급여심사기준에 따라 심의위원회는 지난달 7건의 사례를 심의했고, 절반이 넘는 4건이 INR 유지를 위해 와파린 용량을 조절하려는 노력이 없었다는 등의 이유로 삭감조치를 받았다.
일례로, A병원은 59세 뇌경색증, 당뇨병, 양성 고혈압, 심방세동, 고지질혈증이 있는 남성 환자에게 지난해 2월부터 와파린을 투여하다가 올해 1월 프라닥사로 처방을 바꿨지만 삭감당했다.
진료심사위원은 "INR 검사결과 최근 6개월간 5회의 검사 중 다섯번째 INR만 2.0 이하였다. 와파린의 용량을 조절하는 등의 적절한 노력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반대로 급여가 인정된 3건의 사례들은 최근 6개월간 INR 검사 수치가 2~3을 벗어난 경우가 60% 이상이었다.
이번에 공개된 심의사례는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www.medicaltimes.com)/Discipline/보험심사/심사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업무포털/심사정보/정보방/심사사례에서도 조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