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수술 마취 목적 신경차단, 최대 4종까지 급여"

박양명
발행날짜: 2013-08-01 11:10:57
  • 심평원, 심사지침 2항목 신설 "주사바늘 등 소견 첨부해야"

하지수술에서 마취를 목적으로 신경차단술을 했을 때 제2의 신경차단술부터는 50%까지 급여가 인정된다. 급여인정 범위 신경 차단 개수는 4개까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경차단술 관련 2개 항목에 대한 심사지침을 만들고 공개했다고 1일 밝혔다.

심평원 관계자는 "급여심사는 기본적으로 보건복지부 고시에 기반해서 이뤄진다. 심사과정에서 조금 더 구체화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어 지침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설된 심사지침에는 하지수술에서 마취를 목적으로 신경차단술을 했을 때 수가산정방법, 영상자료에 대한 소견 첨부 시 담을 내용 등이 구체화 됐다.

하지 수술 시 마취 목적으로 2종 이상 신경차단술을 실시했을 때, 주된 신경차단술을 수가가 100% 인정된다.

제2의 신경차단술부터는 50%만 산정된다. 하지의 신경분포를 감안해서 최대 4종 이내로만 인정된다.

다만 주신경에서 세분된 분지신경 차단을 주 신경과 동시에 실시하면 주신경차단술의 소정금액만 산정한다.

또 경추간공 경막외조영술이나 신경차단술에 대해 급여청구를 할 때는 영상자료 소견을 첨부해야 한다.

이 때, 영상자료에서는 3가지가 확인돼야 한다.

주사바늘 끝은 정면 상에서 추간공(척수 신경이 빠져나오는 공간) 안쪽에, 측면에서는 전경막외강(anterior epidural space)에 위치해야 한다.

조영제는 정면 상에서 시술부위 주위의 경막외강에, 측면에서는 전경막외광 내에 퍼짐이 확인돼야 한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때는 사유를 기재하면 사례별로 급여지급 여부가 인정된다.

한편, 이번에 신설된 심사지침은 올해 처음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지금까지 나온 것을 모두 합하면 총 70개의 심사지침이 있다. 행위가 58항목, 치료재료 8항목, 약제 5항목 등이다.

심사지침은 심평원 홈페이지 요양기관업무포탈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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