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다음달부터 착수 "이학요법료 산정기준 위반 정밀실사"
복지부가 다음달부터 전문재활치료 등 이학요법료 부당청구가 의심되는 병의원을 대상으로 전격 실사에 들어간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9월 중 의료급여 단순·전문 재활치료 요양기관 중 이학요법료 부당청구가 의심되는 병의원 30여곳을 선정, 현지조사에 돌입한다.
이번 현지조사는 지난해 12월말 2013년도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기획현지조사 대상 항목 사전예고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당시 복지부는 이학요법료 중 단순·전문 재활치료의 경우 해당 전문의(또는 전공의)가 상근할 때 산정할 수 있지만 관련 없는 전문의가 처방하는 등 부당 개연성이 있다며 하반기 기획조사를 예고한 바 있다.
현재 이학요법료는 기본 물리치료료와 단순 재활치료료, 전문 재활치료료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이중 기본물리치료는 의사 처방 아래 물리치료사가, 단순 및 전문 재활치료는 해당 전문의(또는 전공의) 처방 아래 물리치료사가 실시해야 한다.
단순 재활치료는 재활의학과와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외과, 흉부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해야 하며, 전문 재활치료는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본 물리치료만 처방할 수 있는 의사와 단순, 전문 재활치료 항목을 처방할 수 있는 전문의가 함께 근무해 이학요법료를 일괄 청구하는 경우 서류상으로 위반 여부를 구분하기 힘들다"며 현지조사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르면 9월 중 전국 단순·전문 재활치료 병의원 12곳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전국 30여곳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올해 건강보험 하반기 기획현지조사에 포함된 종합병원과 병의원 30여곳에 대한 본인부담금 과다 징수 실태조사와 관련, 현재 진행중인 정기조사를 마무리하고, 10월 이후 실시할 예정이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9월 중 의료급여 단순·전문 재활치료 요양기관 중 이학요법료 부당청구가 의심되는 병의원 30여곳을 선정, 현지조사에 돌입한다.
이번 현지조사는 지난해 12월말 2013년도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기획현지조사 대상 항목 사전예고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당시 복지부는 이학요법료 중 단순·전문 재활치료의 경우 해당 전문의(또는 전공의)가 상근할 때 산정할 수 있지만 관련 없는 전문의가 처방하는 등 부당 개연성이 있다며 하반기 기획조사를 예고한 바 있다.
현재 이학요법료는 기본 물리치료료와 단순 재활치료료, 전문 재활치료료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이중 기본물리치료는 의사 처방 아래 물리치료사가, 단순 및 전문 재활치료는 해당 전문의(또는 전공의) 처방 아래 물리치료사가 실시해야 한다.
단순 재활치료는 재활의학과와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외과, 흉부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해야 하며, 전문 재활치료는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본 물리치료만 처방할 수 있는 의사와 단순, 전문 재활치료 항목을 처방할 수 있는 전문의가 함께 근무해 이학요법료를 일괄 청구하는 경우 서류상으로 위반 여부를 구분하기 힘들다"며 현지조사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르면 9월 중 전국 단순·전문 재활치료 병의원 12곳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전국 30여곳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올해 건강보험 하반기 기획현지조사에 포함된 종합병원과 병의원 30여곳에 대한 본인부담금 과다 징수 실태조사와 관련, 현재 진행중인 정기조사를 마무리하고, 10월 이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