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판매업무정지 3개월 처분…"허가사항 외 기재 불법"
한국엘러간과 드림파마가 자사 홈페이지에 허가사항 이외의 전문약 광고를 하다 들통났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내렸고 이 중 한 곳은 과징금으로 갈음했다.
22일 식약청에 따르면, 한국엘러간과 드림파마는 자사 홈페이지에 허가사항 이외의 전문약 내용을 게재했다.
해당 제품은 한국엘러간 '보톡스주(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 '보톡스주50단위(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와 드림파마 '마이아블록주(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B형)'다.
식약처 관계자는 "허가받은 사항을 홈페이지에 기재하면 제품 소개에 해당되지만, 이외의 사항은 광고로 간주된다"며 판매업무정지 3개월 처분 이유를 밝혔다.
현행 약사법에도 '전문의약품은 학술매체나 전문매체 등을 제외하고 인터넷 또는 컴퓨터통신에 해당하는 매체 또는 수단을 이용해 광고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한국엘러간은 보톡스를 소개하며 '미국 FDA에서 미용 목적으로 사용 승인을 받았다', '부작용이 적다' 등 허가사항 이외의 내용을 홈페이지에 올렸다.
식약처 처분에 한국엘러간은 이를 과징금 3375만원으로 갈음했고, 드림파마는 처분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내렸고 이 중 한 곳은 과징금으로 갈음했다.
22일 식약청에 따르면, 한국엘러간과 드림파마는 자사 홈페이지에 허가사항 이외의 전문약 내용을 게재했다.
해당 제품은 한국엘러간 '보톡스주(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 '보톡스주50단위(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와 드림파마 '마이아블록주(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B형)'다.
식약처 관계자는 "허가받은 사항을 홈페이지에 기재하면 제품 소개에 해당되지만, 이외의 사항은 광고로 간주된다"며 판매업무정지 3개월 처분 이유를 밝혔다.
현행 약사법에도 '전문의약품은 학술매체나 전문매체 등을 제외하고 인터넷 또는 컴퓨터통신에 해당하는 매체 또는 수단을 이용해 광고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한국엘러간은 보톡스를 소개하며 '미국 FDA에서 미용 목적으로 사용 승인을 받았다', '부작용이 적다' 등 허가사항 이외의 내용을 홈페이지에 올렸다.
식약처 처분에 한국엘러간은 이를 과징금 3375만원으로 갈음했고, 드림파마는 처분을 그대로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