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벌제 이전 리베이트 면허정지는 과잉 처분이다"

발행날짜: 2013-08-30 12:31:49
  • 전의총 한달간 1인 시위 돌입…"의사 전방위 압박 중단하라"

전국의사총연합(전의총)이 다음 달부터 약 한달간 쌍벌제 이전의 리베이트에 대해 면허정지처분하는 것에 항의하며 1인 시위에 돌입한다.

30일 전의총 성종호 공동대표는 "리베이트와 관련한 처벌이 일정한 기준 없이 의사를 압박하는 방향으로 전방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면서 "쌍벌제와 그에 따른 과잉 처벌의 부당성 등을 알리기 위해 1인 시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오전 7시 40분부터 1시간 반 가량 진행되는 이번 시위는 2일부터 동아제약 공판이 열리는 30일까지 약 한달간 진행된다.

1인 시위를 기획한 성 대표는 "자영업자인 개원의들의 리베이트 수수를 뇌물로 규정하고 형사뿐 아니라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과도한 이중처벌"이라면서 "이는 위헌의 요소가 크다"고 전했다.

그는 "쌍벌제는 리베이트 비용이 약값에 반영된다는 기본 전제에서 출발하고 있지만 약값은 정부가 결정하고 있으며, 정부는 약값을 결정할 때 리베이트 비용을 반영하지 않는다"면서 "시위를 국민들에게 쌍벌제의 위헌적 요소 등 부당함을 알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리베이트를 받지 않았는데도 제약사 장부에 이름이 올라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의사들이 범법자 취급을 받는 사례도 계속 나오고 있다"면서 "쌍벌제 이전의 리베이트까지 소급 적용해 처벌하겠다는 것은 의사들을 전방위로 압박하겠다는 뜻으로 밖에는 해석할 수 없다"고 못을 박았다.

한편 전의총은 시위를 통해 앞서 제출한 쌍벌제 위헌법률심판제청의 통과를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성 대표는 "앞서 전의총은 쌍벌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를 냈다"면서 "30일까지 만일 제청이 받아들여진다면 쌍벌제와 관련한 소송들이 모두 중단될 것이고, 제청이 기각 된다면 바로 위헌 소송에 돌입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료계 내부적으로도 혼란한 상황에서 리베이트와 같은 가장 큰 현안에서는 의사들이 같이 힘을 합쳐야 한다"면서 "의료계 지도자들도 침묵하지 말고 1인 시위에 동참해 달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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