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판치는 투석…전문의 평가 절대 완화 못한다"

박양명
발행날짜: 2013-09-07 07:30:01
  • 신장학회, 적정성평가 기준 개선 요구에 대못…"규제 필요"

혈액투석 적정성평가에서 혈액투석 전문의 유무 평가지표 완화를 건의하거나 문의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불법 환자유인을 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안된다는 입장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달 26일부터 사흘동안 '혈액투석 적정성 평가' 설명회에서 나온 질문에 대한 답을 6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특히 요양기관들은 혈액투석 전문의 평가 기준에 대한 질문을 많이 했다.

일반의는 혈액투석을 전문의로 하는 의사가 될 수 없는지, 신장내과 분과 전문의제가 시행되는 시점에 이미 혈액투석진료를 시작한 내과 전문의는 혈액투석 전문의로 봐도 되는지 등이었다.

답변은 전부 '아니오'다.

평가지표에 따르면 '혈액투석을 전문으로 하는 의사'는 ▲내과, 소아과 전문의 중 신장분야 분과 전문의 ▲분과전문의 시행 이후 내과, 소아과 전문의 중 혈액투석 분야를 1년 이상 수련한 의사 ▲내과, 소아과 전문의 중 분과전문의 시행 이전에 혈액투석 진료를 전문으로 시작한 후 그 경력이 연속해서 3년이 지난 의사 등이다.

여기서 분과전문의 시행 시점은 신장내과가 2004년, 소아신장이 2006년이다.

2012년 적정성 평가 결과에 따르면 혈액투석을 하는 병의원 10곳 중 2곳은 투석 전문의가 없었다.

심평원 관계자는 "혈액투석 전문의 유무는 의료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신장투석은 환자 상태에 따라서 합병증, 사망위험이 커진다. 특히 고령환자가 많아지고 있는 추세 속에서 더 전문가의 케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과, 소아과 전문의를 딴 상황에서 혈액투석 전문의를 따려면 1년이라는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데 병원을 비울 수가 없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기는 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대한신장학회의 입장은 단호하다.

불법 환자유인 혈액투석이 판치는 상황에서 평가 기준마저 완화하면 불법을 조장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신장학회 관계자는 "전문의는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다. 인력, 시설 등 자격이 갖춰져 있으면 운영, 과정, 결과는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법 환자유치 투석 기관에 전문의가 없는 경우가 많다. 전문의 지표에 대해 합의를 했으면 정부에서 규제를 확실히 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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