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쌍벌제 이전 리베이트 처분 경감 검토"

이창진
발행날짜: 2013-09-11 06:19:24
  • 법원 판례 근거로 기준 금액 고심중…의료계 "전향적 검토 긍정적"

복지부가 쌍벌제 이전 리베이트 수수자의 행정처분 경감을 위한 가이드라인 검토에 나서 주목된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쌍벌제 시행(2010년 11월 28일) 이전 리베이트 의료인 중 일정 액수 이하 수수자에게 행정처분을 경감하는 방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은 지난달 진영 장관과 면담에서 리베이트 의료인의 행정처분 완화를 건의했으며, 진 장관은 담당부서에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

복지부는 지난 4월 리베이트 수수자 면허자격정지 처분기준 개정을 통해 수수액 300만원부터 2500만원까지 구간별 행정처분을 시행하고 있다.

쌍벌제 시행 이전은 수수액(또는 벌금)에 대한 차등기준 없이 2개월 면허정지 처분으로 일괄 적용해 왔다.

복지부 관계자는 "쌍벌제 이전 소액 수수자의 면허정지 처분을 개선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면서 "의료인 리베이트 관련 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행정처분을 경감하는 가이드라인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쌍벌제 시행 이전 불명확한 처분기준을 손질해, 일정 수수액 미만으로 수수한 의료인의 행정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는 이어 "검토 중인 구체적인 수수액은 밝힐 수 없으나, 행정처분 대상자 상당수가 적용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며 "빠르면 다음주 중 구체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료계는 복지부의 입장 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신중히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의협 관계자는 "복지부가 리베이트 의료인 행정처분 경감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긍정적"이라면서 "가이드라인이 확정되면 상임이사회 논의를 거쳐 공식적인 입장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4월 시행한 리베이트 수수자 면허정지 처분 기준.
문제는 리베이트 행정처분 경감 기준이 정해지더라도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법무법인 LK 파트너스 오승준 변호사는 "그동안 판례를 보면, 몇 십 만원부터 몇 백 만원까지 리베이트 기준이 다르다"면서 "복지부 취지는 이해하지만 #재량권에 대한 일탈 남용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행정처분 경감 기준액 이상에 근접한 수수자가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달 개최 예정이던 리베이트 개선 의산정 협의체 마지막 회의를 지난 7일 열린 의사협회 주최 '의사 인권탄압 중단 촉구 대표자 결의대회' 여파를 의식해 잠정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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