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는 1개 병원만 허용, 비의사는 맘대로 '황당'

발행날짜: 2013-09-12 06:40:14
  • 중소병원장들, 유디치과법 불만 팽배…복지부 "어쩔 수 없다"

|진단| 의료법인도 피해갈 수 없는 유디치과법

유디치과법이 시행된지 1년이 지났지만 뒤늦게 법인 의료기관까지 적용된다는 소식에 중소병원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는 1의사 1의료기관 개설법의 쟁점과 문제점에 대해 짚어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상> 애매 모호한 유디치과법 중소병원들 갈팡지팡
<하> 혼란만 가중되는 '1의사 1의료기관 개소법'
#1 얼마 전 유디치과법에 대해 법제처에 법률해석을 받은 A중소병원장은 결국 함께 운영 중이던 B요양병원 경영에 손을 떼기로 했다. 자칫 복지부가 문제를 삼으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 B중소병원장은 동료 의사가 개설자로 있는 병원에 일부 지분을 소유하고 운영에도 참여하고 있다. 최근 1의사 1의료기관 개설법을 접하면서 지분을 양도해야하나 고민에 빠졌다.

1의사 1의료기관 개설만 허용하는 이른바 유디치과법이 시행 1년 째를 맞이했지만 의료법인 등 병원급 의료기관에도 적용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된 병원장들이 갈팡지팡하고 있다.

지난해 발 빠르게 조치를 취한 병원도 있지만 상당수가 여전히 모르거나 최근에서야 이를 확인하고 어떻게 대처할 지 고심하고 있다.

해당 법안이 엄연히 국회를 통과해 시행 중인 만큼 언제라도 의료법 위반으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긴장감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비영리 의료기관까지 적용하는 건 너무하다"

최대 쟁점 중 하나는 법인 의료기관의 포함 여부다.

최근에서야 사실을 확인한 법인 의료기관 이사장 출신 의사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의료법인은 정부에서도 비영리 기관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법인까지 법을 적용하는 것은 너무한 게 아니냐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모 중소병원장은 "법인은 비영리기관으로 오히려 정부가 지원을 해주지 못할 망정 규제를 앞세우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언성을 높였다.

또한 유디치과법은 의사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형평성 논란의 소지가 높다.

가령, 법인 이사장이 의사인 경우 병원 경영에 제한이 따르지만 비의료인은 규제대상이 아니다.

다시 말해 의사 출신 이사장은 2개 이상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없지만 비의료인이 법인 이사장으로 있는 경우에는 갯수에 제한없이 병원의 운영권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인 의료기관이라도 이사장이 의료인이 아닌 경우에는 여러개를 함께 운영해도 법적으로 전혀 무관하다"면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지만 법이 그렇게 돼 있어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의료기관 개설·운영 기준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

또한 유디치과법 시행 초기부터 쟁점이었던 '개설 및 운영'의 범주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는 여전히 논란의 소지로 남아있다.

애초에 유디치과법은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별도로 제시되지 않아 더욱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일단 의료기관의 지분을 보유하는 것 자체가 제한된다.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경영에 간섭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게 복지부 측의 설명이다.

다만, 단순히 병원 설립에 돈을 빌려주는 것은 무관하다고 봤다.

또한 병원의 수익금을 배분하고 직원 채용의 권한을 갖는 등의 권한은 제한되지만 해당 병원의 회계 컨설팅을 해주는 것은 허용한다고 했다.

하지만 의료기관에 따라 운영 형태가 다양해 복지부도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일각에선 법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한다.

중소병원협회 관계자는 "유디치과 네트워크의 과잉진료 등 부작용은 일부에 불과한데 빈대잡자고 초가산간을 태우는 꼴"이라면서 "과연 합리적인 것인지 생각해볼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거점병원이 지역에서 하는 역할이 많은데 이에 해당하는 법인병원들까지 강하게 규제해야하는지 묻고싶다"고 했다.

의료법률 전문가 또한 의아하다는 표정이다.

법무법인 세승 현두륜 변호사는 "의료법인이 공익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지나치게 규제하는 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법제처 해석을 보면 '어떠한 명목으로든 의사가 1개 의료기관 이외 의료기관에 대해 경영권을 갖는 것은 안된다'고 명시한 만큼 의료법인의 이사장이라도 의료기관 2곳 이상 경영하는 것은 법적으로 리스크가 뒤따를 것"이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 "일부 법인에선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고, 네트워크병의원의 장점이 있는 것도 알고 있지만 이미 법이 시행되고 있어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당장 점검에 나서는 등의 일은 없겠지만 장기적으로 의료시장을 볼 때 1의사 1의료기관 개설은 지켜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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