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협회 "전공의 특별법·신분증법, 국회 왜 이러나"

이창진
발행날짜: 2013-09-12 13:31:55
  • 여야 무차별 폭격에 발끈 "PA 법제화, 신중 접근해야"

전공의 특별법 제정과 일명 '신분증법' 등 국회의 무차별 폭격에 병원계가 발끈하고 나섰다.

대한병원협회 나춘균 대변인은 11일 기자간담회에서 "의료기관에 전가되는 부담은 생각하지 않고 근시안적인 시각으로 접근하는 국회의 행태는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 대변인은 이날 여당 대표의 전공의 특별법 제정 움직임과 야당 의원의 신분증법 등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앞서 대전협 장성인 회장 당선자는 최근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등을 방문해 처우개선을 담은 전공의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황 대표는 적극 협조하겠다고 화답했다.

나춘균 대변인은 "사회적으로 인권 문제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전공의들의 주장은 당연하다"면서 "문제는 국회와 정부가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 대변인은 "전공의 업무의 상당부분은 양질의 의사 양성을 위한 수련교육에 있다"며 "미국 등 선진국처럼 수련교육 지원비가 전무한 상태에서 전공의 특별법 제정은 수용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그는 "근로기준법에 의거해 수련환경을 개선하려면, 전국 수련병원이 약 3천 억~4천 억원의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전하고 "정부의 재정지원 없이 즉흥적인 발상에 기인한 법 제정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나 대변인은 PA(의사 보조인력)와 관련, "대형병원에서 전공의 대체인력으로 PA 법제화를 주장하고 있으나, 의료계 내부의 합의가 안됐다"며 "협회가 쉽게 결론 내릴 상황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신분증법 개정안의 문제점도 강도 높게 제기했다.

민주당 최동익 의원이 지난 7월 발의한 요양기관에서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건보법 개정안을 발의해, 의료계의 반발을 사고 있는 상황이다.

나춘균 대변인은 "의료기관 업무과중을 떠나 다양한 사연으로 보험 자격을 상실한 국민을 위한 법안인지 되묻고 싶다"면서 "주민등록증을 일일히 확인해 자격 상실한 경우, 일반 진료(전액 본인부담)로 하라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나 대변인은 "요즘 국회의원들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며 "건강보험 재정 억제라는 근시안적 시각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국민을 위한 길인지 깊이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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