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성평가 하위 20% 수가 불이익 처분 내리자 법원 잇따라 제동
심평원이 적정성평가에서 전체 하위 20%를 받은 요양병원에 대해 수가 불이익 처분을 내렸다가 행정소송에서 백전백패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심평원이 박모 원장이 운영중인 A요양병원에 대해 2013년 2분기부터 3분기까지 의사인력 및 간호인력 확보에 따른 입원료 가산,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 보상을 제외한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심평원은 2012년도 요양병원 적정성평가에서 A요양병원이 전체 하위 20%에 해당하자 2013년 4~9월 동안 입원료 가산과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 가산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통보했다.
심평원은 2012년도 적정성평가 중 구조부문 평가의 경우 전체 937개 요양병원 중 70곳에 대해서는 표본을 산출, 현장을 직접 방문해 조사하고, 나머지는 요양병원들이 스스로 작성한 웹조사표 자료를 평가해 기관별 종합점수를 도출했다.
당시 A요양병원은 심평원의 현장 표본조사 대상에 선정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A요양병원은 "표본조사 대상에서 빠진 요양병원들이 웹조사표를 허위로 부풀려 작성해 제출해도 적발될 리 없어 심평원의 평가방식은 공정성을 결여했다"고 반박했다.
법원도 A요양병원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표본조사 대상이 되지 않은 요양병원들의 웹조사표는 상당 부분 허위일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요양병원 중 일부는 요양병원 스스로 작성한 웹조사표를, 다른 일부는 심평원의 현장방문조사에 근거한 점수를 기준으로 평가점수를 산출해 상대평가하는 것은 평가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또 법원은 "실제로는 시설과 장비, 인력 등을 비교적 제대로 잘 갖추고 있어 하위 20%에 해당하지 않을 요양병원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요양병원들이 웹조사표를 허위로 작성해 별도 보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환기시켰다.
이어 법원은 "전국 요양병원에 대한 전수조사가 용이하지 않다거나 적정성평가를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런 방식으로 산정한 평가점수는 요양기관의 구조부문 실태를 개연성 있게 반영하지 못해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다.
이와 함께 법원은 "A요양병원이 웹조사표만 제출했을 뿐 표본조사 대상이 아니었다는 사정만으로 그와 달리볼 것은 아니다"면서 "위법한 조사방식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2009년 요양병원 적정성평가에서부터 하위 20%에 대해 수가 불이익처분을 내렸지만 이에 불복한 요양병원과의 행정소송에서 대부분 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심평원이 박모 원장이 운영중인 A요양병원에 대해 2013년 2분기부터 3분기까지 의사인력 및 간호인력 확보에 따른 입원료 가산,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 보상을 제외한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심평원은 2012년도 요양병원 적정성평가에서 A요양병원이 전체 하위 20%에 해당하자 2013년 4~9월 동안 입원료 가산과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 가산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통보했다.
심평원은 2012년도 적정성평가 중 구조부문 평가의 경우 전체 937개 요양병원 중 70곳에 대해서는 표본을 산출, 현장을 직접 방문해 조사하고, 나머지는 요양병원들이 스스로 작성한 웹조사표 자료를 평가해 기관별 종합점수를 도출했다.
당시 A요양병원은 심평원의 현장 표본조사 대상에 선정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A요양병원은 "표본조사 대상에서 빠진 요양병원들이 웹조사표를 허위로 부풀려 작성해 제출해도 적발될 리 없어 심평원의 평가방식은 공정성을 결여했다"고 반박했다.
법원도 A요양병원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표본조사 대상이 되지 않은 요양병원들의 웹조사표는 상당 부분 허위일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요양병원 중 일부는 요양병원 스스로 작성한 웹조사표를, 다른 일부는 심평원의 현장방문조사에 근거한 점수를 기준으로 평가점수를 산출해 상대평가하는 것은 평가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또 법원은 "실제로는 시설과 장비, 인력 등을 비교적 제대로 잘 갖추고 있어 하위 20%에 해당하지 않을 요양병원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요양병원들이 웹조사표를 허위로 작성해 별도 보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환기시켰다.
이어 법원은 "전국 요양병원에 대한 전수조사가 용이하지 않다거나 적정성평가를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런 방식으로 산정한 평가점수는 요양기관의 구조부문 실태를 개연성 있게 반영하지 못해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다.
이와 함께 법원은 "A요양병원이 웹조사표만 제출했을 뿐 표본조사 대상이 아니었다는 사정만으로 그와 달리볼 것은 아니다"면서 "위법한 조사방식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2009년 요양병원 적정성평가에서부터 하위 20%에 대해 수가 불이익처분을 내렸지만 이에 불복한 요양병원과의 행정소송에서 대부분 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