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정 안건 마감시한 넘긴 상황…"임총까지 가능성 열어 둬야"
조행식 중앙대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노환규 의협회장의 불신임안 상정이 물건너간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의사협회 임시총회 7일 전까지 대의원회에 상정 안건을 제출해야 하지만 마지노선인 27일 현재까지 제출되지 않은 상태.
반면 불신임안은 긴급의 성격을 띤 것이라 언제든 임총 전에 구성 요건만 갖추면 상정될 수 있다는 시각이 있어 상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27일 서울시의사회는 오후 회관 강당 5층에서 의협 파견대의원 회의를 개최했다.
복수의 참석 인사들에 따르면, 이날까지 불신임안은 대의원회에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의원회 관계자는 "임총의 안건이 상정되기 위해서는 임총 개최 7일 전까지 안건의 발의 요건을 갖춰 대의원회에 제출해야 한다"면서 "아직까지 불신임안은 제출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불신임안 발의 정족수는 재적 대의원의 1/3 이상으로 발의에는 최소 대의원 수 81표를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대의원회 관계자는 "아직까지 불신임안이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볼 때 정족수 확보에 실패한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면서 "7일 이전에 발의 요건을 갖춘다 해도 다음 차수 임총에 상정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반면 다른 대의원회 관계자는 "다른 총회 안건과 달리 불신임안은 긴급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임총 전에 발의 요건만 충족하면 언제든 상정이 될 수 있다"며 그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날 상정 안건은 ▲공제회 정밀 회계감사를 위한 감사팀 감사보고 ▲의료배상공제조합 설립 TF 팀 보고 ▲중앙윤리위원회 규정 개정 등이다.
의협 회장 불신임안은 별도 논의됐다.
대의원회는 불신임안 찬반을 개인 의견에 맡기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협회 임시총회 7일 전까지 대의원회에 상정 안건을 제출해야 하지만 마지노선인 27일 현재까지 제출되지 않은 상태.
반면 불신임안은 긴급의 성격을 띤 것이라 언제든 임총 전에 구성 요건만 갖추면 상정될 수 있다는 시각이 있어 상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27일 서울시의사회는 오후 회관 강당 5층에서 의협 파견대의원 회의를 개최했다.
복수의 참석 인사들에 따르면, 이날까지 불신임안은 대의원회에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의원회 관계자는 "임총의 안건이 상정되기 위해서는 임총 개최 7일 전까지 안건의 발의 요건을 갖춰 대의원회에 제출해야 한다"면서 "아직까지 불신임안은 제출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불신임안 발의 정족수는 재적 대의원의 1/3 이상으로 발의에는 최소 대의원 수 81표를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대의원회 관계자는 "아직까지 불신임안이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볼 때 정족수 확보에 실패한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면서 "7일 이전에 발의 요건을 갖춘다 해도 다음 차수 임총에 상정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반면 다른 대의원회 관계자는 "다른 총회 안건과 달리 불신임안은 긴급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임총 전에 발의 요건만 충족하면 언제든 상정이 될 수 있다"며 그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날 상정 안건은 ▲공제회 정밀 회계감사를 위한 감사팀 감사보고 ▲의료배상공제조합 설립 TF 팀 보고 ▲중앙윤리위원회 규정 개정 등이다.
의협 회장 불신임안은 별도 논의됐다.
대의원회는 불신임안 찬반을 개인 의견에 맡기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