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용량 내에서 방사성요오드 치료시 보험 적용
젠자임코리아의 갑상선 호르몬제 '타이로젠'이 10월부터 급여가 확대됐다.
지난달 27일 보건복지부에서 발표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고시 제2013-151호)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타이로젠은 기존 추적 검사에서의 보험 적용 외에도 분화갑상선암으로 전절제 및 근절제를 실시한 전이성 암 증거가 없는 환자 치료까지 급여가 확대된다.
따라서 식약처에서 허가된 용량 내에서 방사성요오드 치료시에 보험 급여가 가능하게 됐다.
타이로젠은 인간 재조합 갑상선자극호르몬으로 갑상샘암 전절제 수술 후 방사성 요오드 치료시 갑상선 호르몬 투여를 중단하지 않아도 된다.
이로 인해 갑상선 기능 저하없이 방사성 요오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신설 1항목(아피니토정), 변경 13항목(타이로젠 등)을 담고 있다.
지난달 27일 보건복지부에서 발표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고시 제2013-151호)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타이로젠은 기존 추적 검사에서의 보험 적용 외에도 분화갑상선암으로 전절제 및 근절제를 실시한 전이성 암 증거가 없는 환자 치료까지 급여가 확대된다.
따라서 식약처에서 허가된 용량 내에서 방사성요오드 치료시에 보험 급여가 가능하게 됐다.
타이로젠은 인간 재조합 갑상선자극호르몬으로 갑상샘암 전절제 수술 후 방사성 요오드 치료시 갑상선 호르몬 투여를 중단하지 않아도 된다.
이로 인해 갑상선 기능 저하없이 방사성 요오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신설 1항목(아피니토정), 변경 13항목(타이로젠 등)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