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131만건 부당청구 중 35% 차지…신의진 의원 "압류하라"
사무장병원의 불법 검진이 끊이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보건복지위)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5년간 131만건이 부당검진으로 적발됐으며, 이중 사무장병원이나 행정처분중인 의사의 검진 사례가 44만건(34%)으로 가장 많다"고 밝혔다.
신 의원실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검진기관 부당청구 적발 현황'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3년(8월 현재)까지 적발된 요양기관은 4032곳이며 부당청구액은 221억원에 달했다.
적발된 병의원은 2009년 892곳에서 2010년 698곳, 2011년 767곳, 2012년 1034곳, 2013년 641곳 등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부당청구 사유를 살펴보면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되거나 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의사가 검진한 사례 44만 5325건 ▲검진비 부당청구 32만 2971건 ▲검진인력 미비 15만 1042건 ▲검진장비 미비 4만 7119건 등이다.
그러나 부당청구액 환수율은 221억원 중 36%(81억원)에 그쳤다.
여기에는 사무장병원이 다수 포함돼 고발조치 후 검경찰 수사 종료까지 기다려야 하는 한계가 있다.
신의진 의원은 "사무장병원 등 환수율이 낮은 기관의 재산내역을 파악해 즉각적인 압류조치가 필요하다"면서 "현재 2년에 한번 실시하는 건강검진기관 정기점검도 1년 주기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이어 "적발된 기관은 지정받을 때만 요건을 충족시킨 후 실제 미흡한 장비와 인력으로 운영했다"면서 "검진기관 지정 이후 건보공단의 관리감독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보건복지위)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5년간 131만건이 부당검진으로 적발됐으며, 이중 사무장병원이나 행정처분중인 의사의 검진 사례가 44만건(34%)으로 가장 많다"고 밝혔다.
신 의원실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검진기관 부당청구 적발 현황'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3년(8월 현재)까지 적발된 요양기관은 4032곳이며 부당청구액은 221억원에 달했다.
적발된 병의원은 2009년 892곳에서 2010년 698곳, 2011년 767곳, 2012년 1034곳, 2013년 641곳 등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부당청구 사유를 살펴보면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되거나 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의사가 검진한 사례 44만 5325건 ▲검진비 부당청구 32만 2971건 ▲검진인력 미비 15만 1042건 ▲검진장비 미비 4만 7119건 등이다.
그러나 부당청구액 환수율은 221억원 중 36%(81억원)에 그쳤다.
여기에는 사무장병원이 다수 포함돼 고발조치 후 검경찰 수사 종료까지 기다려야 하는 한계가 있다.
신의진 의원은 "사무장병원 등 환수율이 낮은 기관의 재산내역을 파악해 즉각적인 압류조치가 필요하다"면서 "현재 2년에 한번 실시하는 건강검진기관 정기점검도 1년 주기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이어 "적발된 기관은 지정받을 때만 요건을 충족시킨 후 실제 미흡한 장비와 인력으로 운영했다"면서 "검진기관 지정 이후 건보공단의 관리감독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