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징계권 없고 책임만 전가"…복지부 "취지 오해하고 있다"
복지부가 제안한 의료인 행정처분 심의를 위한 별도 조직 신설 논의가 출발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의사협회와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간호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인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이하 처분심의위원회) 신설을 위한 첫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는 처분심의위원회 취지와 목적을 설명하고 의료법 개정을 위해 의료단체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마련했다.
처분심의위원회는 지난 4월 복지부가 제안한 면허관리심의원회의 명칭을 변경한 것으로, 명확히 말하면 의료인 면허자격 행정처분을 전담하는 별도 조직이다.
복지부는 처분심의위원회를 통해 의료인의 리베이트와 불법청구, 반인륜적 범죄 등을 합리적으로 심의해 행정처분함으로써 #의료계 자정활동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의사협회는 처분심의위원회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사실상 행정처분 권한도 없는 협의 기구이고 복지부 산하 조직이라는 점에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개진했다.
◆추진 배경
현재 의료법을 위반한 의료인은 복지부의 행정처분과 소송(심판)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이를 의료법 위반과 위반행위의 구체적 사실관계 심의, 의료인의 자율적 행정처분, 준법의식 제고 등 선순환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
최근 5년간 리베이트를 포함한 의료법을 위반한 의료인 행정처분은 2008년 797건, 2009년 511건, 2010년 897건, 2011년 1036건, 2012년 2491건 등으로 증가하고 있다.
◆추진 경과
처분심의위원회 신설의 단초가 된 것은 지난해 발생한 의사의 환자 시신 유기 사건이다.
지난해 7월 모 의사가 환자에게 마취제(프로포폴) 등을 무분별하게 투여한 후 사망에 이르자 사체를 유기한 사건이 발생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언주 의원과 이우현 의원, 안효대 의원 등은 같은 해 8월 '살인, 사체유기, 성범죄 등 반사회적 범죄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영구박탈)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움직임에 복지부가 꺼낸 카드가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신설이다.
◆주요 쟁점 사항
의료계가 주목하는 것은 처분심의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이다.
복지부는 별도 독립기구로 하는 것은 행정처분 공정성과 원칙에 문제가 있다는 시각이다.
의료인이 다수 참여할 처분심의위원회에 모든 권한을 부여하면 국민 입장에서 공정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또한 미국 등 모든 국가가 의료인 면허를 관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행정처분 최종 결정은 현행대로 복지부장관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의료계의 입장은 이와 다르다.
의협 노환규 회장은 최근 "복지부 산하 기구가 아닌 변호사단체와 같이 독립적 기구로 의사면허를 관리해야 한다"며 의료인 자율징계권 부여를 주장했다.
처분 심의 항목도 논란 대상이다.
복지부는 리베이트를 포함해 부당청구, 성 범죄 등 의료인 모든 범죄를 심의해, 행정처분과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의협은 개인별, 상황별 각기 다른 리베이트와 부당청구 등을 법원의 최종 판결 전에 행정처분을 판단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또 다른 쟁점은 처분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이다.
복지부는 전체 15명 위원 중 과반수 이상인 의료인 8명(중앙윤리위원 포함)과 법조계 및 시민단체 6명, 보건의료정책관 1명 등 의료계 의견을 존중,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반면, 의사협회는 겉모양만 합리적 구조일 뿐 복지부 의도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보다 외부인사가 참여한 의료단체 별 중앙윤리위원회를 처분심의위원회로 승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이다.
현재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에는 총 11명 위원 중 비의료인(법조인 등)이 4명 참여하고 있다.
강청희 총무이사는 회의 후 "처분위원회가 제2의 건정심으로 변질될 수 있어 우려된다"면서 "외관상 의료인이 과반수 참여하지만 최종 판단은 복지부가 한다는 점에서 행정처분 책임을 의료단체에 떠넘길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강청희 이사는 이어 "자율징계권도 없고, 복지부 산하 기구로 규정한 신설안을 수용하기 힘들다"면서 "명칭 등 일부 내용만 바뀌었을 뿐 의료인 면허처분을 정부가 통제하는 현 상황과 달라진 게 없다"고 꼬집었다.
의협은 23일 상임이사회에서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신설 수용 여부를 논의한 후 최종 입장을 복지부에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의료계 입장에 유감을 표했다.
한 공무원은 "고발과 행정처분, 소송 등 악순환을 사실관계 심의로 의료계 자정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면서 "자율징계권은 처분심의위원회가 성숙한 후 국민적 합의를 거쳐 논의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의료단체별 의견취합 후 행정처분위원회 신설을 위한 회의 일정을 결정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의사협회와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간호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인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이하 처분심의위원회) 신설을 위한 첫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는 처분심의위원회 취지와 목적을 설명하고 의료법 개정을 위해 의료단체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마련했다.
처분심의위원회는 지난 4월 복지부가 제안한 면허관리심의원회의 명칭을 변경한 것으로, 명확히 말하면 의료인 면허자격 행정처분을 전담하는 별도 조직이다.
복지부는 처분심의위원회를 통해 의료인의 리베이트와 불법청구, 반인륜적 범죄 등을 합리적으로 심의해 행정처분함으로써 #의료계 자정활동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의사협회는 처분심의위원회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사실상 행정처분 권한도 없는 협의 기구이고 복지부 산하 조직이라는 점에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개진했다.
◆추진 배경
현재 의료법을 위반한 의료인은 복지부의 행정처분과 소송(심판)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이를 의료법 위반과 위반행위의 구체적 사실관계 심의, 의료인의 자율적 행정처분, 준법의식 제고 등 선순환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
최근 5년간 리베이트를 포함한 의료법을 위반한 의료인 행정처분은 2008년 797건, 2009년 511건, 2010년 897건, 2011년 1036건, 2012년 2491건 등으로 증가하고 있다.
◆추진 경과
처분심의위원회 신설의 단초가 된 것은 지난해 발생한 의사의 환자 시신 유기 사건이다.
지난해 7월 모 의사가 환자에게 마취제(프로포폴) 등을 무분별하게 투여한 후 사망에 이르자 사체를 유기한 사건이 발생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언주 의원과 이우현 의원, 안효대 의원 등은 같은 해 8월 '살인, 사체유기, 성범죄 등 반사회적 범죄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영구박탈)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움직임에 복지부가 꺼낸 카드가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신설이다.
◆주요 쟁점 사항
의료계가 주목하는 것은 처분심의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이다.
복지부는 별도 독립기구로 하는 것은 행정처분 공정성과 원칙에 문제가 있다는 시각이다.
의료인이 다수 참여할 처분심의위원회에 모든 권한을 부여하면 국민 입장에서 공정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또한 미국 등 모든 국가가 의료인 면허를 관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행정처분 최종 결정은 현행대로 복지부장관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의료계의 입장은 이와 다르다.
의협 노환규 회장은 최근 "복지부 산하 기구가 아닌 변호사단체와 같이 독립적 기구로 의사면허를 관리해야 한다"며 의료인 자율징계권 부여를 주장했다.
처분 심의 항목도 논란 대상이다.
복지부는 리베이트를 포함해 부당청구, 성 범죄 등 의료인 모든 범죄를 심의해, 행정처분과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의협은 개인별, 상황별 각기 다른 리베이트와 부당청구 등을 법원의 최종 판결 전에 행정처분을 판단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또 다른 쟁점은 처분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이다.
복지부는 전체 15명 위원 중 과반수 이상인 의료인 8명(중앙윤리위원 포함)과 법조계 및 시민단체 6명, 보건의료정책관 1명 등 의료계 의견을 존중,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반면, 의사협회는 겉모양만 합리적 구조일 뿐 복지부 의도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보다 외부인사가 참여한 의료단체 별 중앙윤리위원회를 처분심의위원회로 승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이다.
현재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에는 총 11명 위원 중 비의료인(법조인 등)이 4명 참여하고 있다.
강청희 총무이사는 회의 후 "처분위원회가 제2의 건정심으로 변질될 수 있어 우려된다"면서 "외관상 의료인이 과반수 참여하지만 최종 판단은 복지부가 한다는 점에서 행정처분 책임을 의료단체에 떠넘길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강청희 이사는 이어 "자율징계권도 없고, 복지부 산하 기구로 규정한 신설안을 수용하기 힘들다"면서 "명칭 등 일부 내용만 바뀌었을 뿐 의료인 면허처분을 정부가 통제하는 현 상황과 달라진 게 없다"고 꼬집었다.
의협은 23일 상임이사회에서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신설 수용 여부를 논의한 후 최종 입장을 복지부에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의료계 입장에 유감을 표했다.
한 공무원은 "고발과 행정처분, 소송 등 악순환을 사실관계 심의로 의료계 자정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면서 "자율징계권은 처분심의위원회가 성숙한 후 국민적 합의를 거쳐 논의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의료단체별 의견취합 후 행정처분위원회 신설을 위한 회의 일정을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