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삭감 주의 당부 "암병기 필수 기재해야"
대장암((C18~C20) 환자를 수술한 후 항암제를 쓸 때는 삭감에 주의해야 한다.
1기 환자에게 수술 후 보조요법으로 쓰는 항암제는 삭감된다. 2~3기 환자에게도 근거가 있어야지만 급여가 인정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장암(결장암 및 직장암)에 사용한 항암제 청구 관련 안내사항'을 홈페이지에 최근 게시했다.
내용을 보면 대장암 1기 환자에게 수술을 한 후 보조요법으로 쓴 항암제는 대장암 진료 권고안 및 미국종합암네트워크(NCCN) 등에서 권장하지 않기 때문에 삭감된다.
2~3기 환자에게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 의사 판단에 따라 약을 쓸 수는 있지만 근거가 확실히 있어야 한다.
1군 항암제는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사용하되 임상 근거 문헌 및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요법일 때만 인정한다.
2군 항암제는 심평원장이 공고한 요법 범위 내에서만 인정한다.
약 투여 기간도 근거가 확실해야 한다. 특히 2군 항암제 권고 기간 사용 후 1군 항암제를 쓰면 1군 항암제 부분은 삭감된다.
이밖에도 심평원은 심사 처리의 효율성을 위해 암병기 필수 기재도 당부했다.
'요양급여비용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에 따라 MS007, MS008, MS009, JX999에 암병기 등을 써야 한다.
구체적으로 MS007 구분코드는 암 질환 stage분류, MS008 구분 코드에는 암 질환 TNM분류, MS009 구분코드에는 항암화학요법 투여단계 및 주기를 기재하면 된다.
1기 환자에게 수술 후 보조요법으로 쓰는 항암제는 삭감된다. 2~3기 환자에게도 근거가 있어야지만 급여가 인정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장암(결장암 및 직장암)에 사용한 항암제 청구 관련 안내사항'을 홈페이지에 최근 게시했다.
내용을 보면 대장암 1기 환자에게 수술을 한 후 보조요법으로 쓴 항암제는 대장암 진료 권고안 및 미국종합암네트워크(NCCN) 등에서 권장하지 않기 때문에 삭감된다.
2~3기 환자에게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 의사 판단에 따라 약을 쓸 수는 있지만 근거가 확실히 있어야 한다.
1군 항암제는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사용하되 임상 근거 문헌 및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요법일 때만 인정한다.
2군 항암제는 심평원장이 공고한 요법 범위 내에서만 인정한다.
약 투여 기간도 근거가 확실해야 한다. 특히 2군 항암제 권고 기간 사용 후 1군 항암제를 쓰면 1군 항암제 부분은 삭감된다.
이밖에도 심평원은 심사 처리의 효율성을 위해 암병기 필수 기재도 당부했다.
'요양급여비용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에 따라 MS007, MS008, MS009, JX999에 암병기 등을 써야 한다.
구체적으로 MS007 구분코드는 암 질환 stage분류, MS008 구분 코드에는 암 질환 TNM분류, MS009 구분코드에는 항암화학요법 투여단계 및 주기를 기재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