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들 "근무시간 보고 실효성 의문…특별법으로 바로잡겠다"
수련환경 개선에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전문의 수련규정 개정안이 인턴제 폐지와 전공의 근무시간 상한제 등 핵심 내용이 빠진 채 입법예고되자 반쪽 짜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나마 수련환경에 대한 8개 항목이 명문화된 것은 다행이지만 이에 대한 상한선은 물론, 처벌 규정 또한 모호하다는 점에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보건복지부는 최근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하고 24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수련규칙 작성 의무 조항 마련…최대 기준은 명시 안해
이번 개정안에는 주당 수련시간과 당직일수 등 수련환경 개선의 핵심 사안인 8개 항목에 대한 규정이 신설됐다.
개정안 12조를 통해 수련병원이 전공의들의 주당 최대 수련시간과 당직일수, 휴가 등 8개 항목에 대한 수련규칙을 작성하고 이를 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 한 것.
또한 만약 이같은 수련 규칙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복지부장관이 수련병원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필요하면 추후 장관령을 통해 8개 항목에 대한 상한선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복지부는 과거 병원신임위원회에 일임했던 내용을 복지부가 직접 보고받는데다, 차후 장관령을 통해 상한선을 마련할 근거를 뒀다는 점에서 수련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막상 수련의 당사자인 전공의들은 시큰둥한 반응이다.
상한선을 명문화하지 않은 채 보고만 의무화 하는 것으로는 수련환경 개선을 이룰 수 없다는 지적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 관계자는 "물론 아예 없던 규정을 법의 테두리 안에 넣었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면서도 "하지만 상한선과 처벌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반 발자국 정도 밖에 앞으로 나가지 못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결국 보고만 하면 주당 100시간 이상 근무를 시켜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아니냐"며 "병협에서는 전공의 정원을 조정하겠다고 하지만 이는 근무중인 전공의들의 로딩을 오히려 늘린다는 점에서 오히려 전공의들에게 페널티를 주는 것과 같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대전협은 전공의 특별법 마련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개정안과 별개로 주당 근무시간 상한제 등을 특별법에 녹여 넣겠다는 것이다.
대전협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특별법 마련에 오히려 명분으로 본다"며 "거시적으로 그나마 병협 등과 마찰을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된 정도로 만족한다"고 전했다.
인턴제 폐지안은 어디로? 기약 없어진 개정안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전공의 근무시간 상한제와 함께 큰 두가지 줄기였던 인턴제 폐지안이 빠졌다는 점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당초 복지부는 전국 의대생 전수조사를 기반으로 이번 전문의 수련 규정 개정안에 인턴제 폐지안을 포함시킬 계획이었다.
전문의 수련 규정이 대통령령이라는 점에서 잦은 개정이 어려운 만큼 수련환경 개선의 핵심인 두가지 내용을 함께 바꾸겠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결국 이번 개정안에 인턴제 폐지안이 포함되지 않으면서 사실상 개정이 물건너 간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전국 의대-의전원 학생협회 관계자는 "설문조사 이후 인턴제 폐지와 관련해 복지부와 논의한 내용이 전무하다"며 "우리도 사실상 물 건너 간 것이 아니냐는 판단이 들 정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사실 의대협이 인턴제 폐지를 하라 말라 할 수는 없는 단체 아니냐"며 "복지부가 어떻게 하는지 기다릴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직접적으로 전공의 근무시간 상한선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자료제출을 통한 관리, 감독을 명문화한 만큼 간접적으로는 제한을 둔 것"이라며 "인턴제 폐지는 더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답변했다.
그나마 수련환경에 대한 8개 항목이 명문화된 것은 다행이지만 이에 대한 상한선은 물론, 처벌 규정 또한 모호하다는 점에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보건복지부는 최근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하고 24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수련규칙 작성 의무 조항 마련…최대 기준은 명시 안해
이번 개정안에는 주당 수련시간과 당직일수 등 수련환경 개선의 핵심 사안인 8개 항목에 대한 규정이 신설됐다.
개정안 12조를 통해 수련병원이 전공의들의 주당 최대 수련시간과 당직일수, 휴가 등 8개 항목에 대한 수련규칙을 작성하고 이를 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 한 것.
또한 만약 이같은 수련 규칙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복지부장관이 수련병원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필요하면 추후 장관령을 통해 8개 항목에 대한 상한선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복지부는 과거 병원신임위원회에 일임했던 내용을 복지부가 직접 보고받는데다, 차후 장관령을 통해 상한선을 마련할 근거를 뒀다는 점에서 수련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막상 수련의 당사자인 전공의들은 시큰둥한 반응이다.
상한선을 명문화하지 않은 채 보고만 의무화 하는 것으로는 수련환경 개선을 이룰 수 없다는 지적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 관계자는 "물론 아예 없던 규정을 법의 테두리 안에 넣었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면서도 "하지만 상한선과 처벌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반 발자국 정도 밖에 앞으로 나가지 못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결국 보고만 하면 주당 100시간 이상 근무를 시켜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아니냐"며 "병협에서는 전공의 정원을 조정하겠다고 하지만 이는 근무중인 전공의들의 로딩을 오히려 늘린다는 점에서 오히려 전공의들에게 페널티를 주는 것과 같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대전협은 전공의 특별법 마련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개정안과 별개로 주당 근무시간 상한제 등을 특별법에 녹여 넣겠다는 것이다.
대전협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특별법 마련에 오히려 명분으로 본다"며 "거시적으로 그나마 병협 등과 마찰을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된 정도로 만족한다"고 전했다.
인턴제 폐지안은 어디로? 기약 없어진 개정안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전공의 근무시간 상한제와 함께 큰 두가지 줄기였던 인턴제 폐지안이 빠졌다는 점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당초 복지부는 전국 의대생 전수조사를 기반으로 이번 전문의 수련 규정 개정안에 인턴제 폐지안을 포함시킬 계획이었다.
전문의 수련 규정이 대통령령이라는 점에서 잦은 개정이 어려운 만큼 수련환경 개선의 핵심인 두가지 내용을 함께 바꾸겠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결국 이번 개정안에 인턴제 폐지안이 포함되지 않으면서 사실상 개정이 물건너 간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전국 의대-의전원 학생협회 관계자는 "설문조사 이후 인턴제 폐지와 관련해 복지부와 논의한 내용이 전무하다"며 "우리도 사실상 물 건너 간 것이 아니냐는 판단이 들 정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사실 의대협이 인턴제 폐지를 하라 말라 할 수는 없는 단체 아니냐"며 "복지부가 어떻게 하는지 기다릴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직접적으로 전공의 근무시간 상한선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자료제출을 통한 관리, 감독을 명문화한 만큼 간접적으로는 제한을 둔 것"이라며 "인턴제 폐지는 더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