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 전문위 건보공단 사업 및 인사 비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이 보험자 역할 및 가입자 지원기능 강화를 위해 금년 1월 신설한 가입지원사업이 공단의 유휴인력 전환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공단은 작년 12월 건강증진사업 전담조직(가입자지원사업단)을 설치하고 인력운영은 충원없이 일반직을 건강관리직으로 전환하여 배치했다.
공단은 이에 따라 작년 947명에 이어 금년에는 737명을 내년에는 723명 등 총 2,407명의 일반직원을 3년간 단계적으로 건강관리직으로 전환하여 재배치할 방침이다.
공단은 사업 확대를 위해 1월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조정분 732명을 포함하여 공석으로 인한 승진까지 총 1,038명의 직원을 4급이상으로 승진 발령했다.
이는 현재 10,454명 정원의 10%에 달하는 인원으로 금년 8월과 내년에 각 500명씩 1,000명의 직원을 4급으로 승진시킬 예정이다.
보고서는 여기에 대해 “국민의 건강욕구 증가 및 다양한 추세에 대응하고 만성질환 및 노인인구 증가로 진료비가 급증하는데 따른 장기적인 재정안정 도모를 위해 공단의 보험자 기능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어 현재 부과ㆍ징수위주의 업무에서 가입자 건강증진 및 지원사업을 새로 확대하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러나 2,407명이 필요한 새롭게 추가되는 업무를 정원충원 없이 수행한다는 것은 우선 그동안 단순 보험료ㆍ징수업무에 그만큼의 많은 인원이 초과 운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단은 이를 새로운 업무에 접하여 조직분위기를 일대 혁신하고 열정적으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의미라고는 하나 ‘가입자 건강증진 및 지원’ 업무는 4급(대리급)이라야 할 수 있고 5급(주임)이면 수행할 수 없는 것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특히 “공단의 금년 1월 5급에서 4급으로 승진인사에 소요되는 인건비 초과소요는 726명분만 해도 연간 20억원에 이른다”며 “건강보험재정 적자는 아직도 1조5천억원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설령 승진인사가 필요했다고 하더라도 성과 측정이나 경쟁으로 점차적인 승진이 이루어져야 했다”고 비판했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공단은 작년 12월 건강증진사업 전담조직(가입자지원사업단)을 설치하고 인력운영은 충원없이 일반직을 건강관리직으로 전환하여 배치했다.
공단은 이에 따라 작년 947명에 이어 금년에는 737명을 내년에는 723명 등 총 2,407명의 일반직원을 3년간 단계적으로 건강관리직으로 전환하여 재배치할 방침이다.
공단은 사업 확대를 위해 1월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조정분 732명을 포함하여 공석으로 인한 승진까지 총 1,038명의 직원을 4급이상으로 승진 발령했다.
이는 현재 10,454명 정원의 10%에 달하는 인원으로 금년 8월과 내년에 각 500명씩 1,000명의 직원을 4급으로 승진시킬 예정이다.
보고서는 여기에 대해 “국민의 건강욕구 증가 및 다양한 추세에 대응하고 만성질환 및 노인인구 증가로 진료비가 급증하는데 따른 장기적인 재정안정 도모를 위해 공단의 보험자 기능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어 현재 부과ㆍ징수위주의 업무에서 가입자 건강증진 및 지원사업을 새로 확대하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러나 2,407명이 필요한 새롭게 추가되는 업무를 정원충원 없이 수행한다는 것은 우선 그동안 단순 보험료ㆍ징수업무에 그만큼의 많은 인원이 초과 운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단은 이를 새로운 업무에 접하여 조직분위기를 일대 혁신하고 열정적으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의미라고는 하나 ‘가입자 건강증진 및 지원’ 업무는 4급(대리급)이라야 할 수 있고 5급(주임)이면 수행할 수 없는 것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특히 “공단의 금년 1월 5급에서 4급으로 승진인사에 소요되는 인건비 초과소요는 726명분만 해도 연간 20억원에 이른다”며 “건강보험재정 적자는 아직도 1조5천억원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설령 승진인사가 필요했다고 하더라도 성과 측정이나 경쟁으로 점차적인 승진이 이루어져야 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