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9일 의료법 개정안 입법예고…의협과 갈등 불가피
앞으로 1차 의료기관에 한해 의사와 환자간 원격진료가 허용된다.
복지부는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와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장애인, 도서지역 주민에 한해 허용한다는 방침이지만 의협은 이를 단호하게 거부하고 있어 갈등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의사와 환자간 원격진료 허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동네의원, 즉 1차 의료기관들은 환자를 원격으로 진료하는 것은 물론, 진단과 처방도 내릴 수 있다.
다만 의학적 안전성 등을 고려해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와 정신질환자는 재진 환자만 제한적으로 원격진료가 허용된다.
하지만 도서, 벽지 주민이나 장애인 등과 같이 의료접근성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환자들은 초진도 허용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그동안 정부와 민간사업자들이 다양한 시범사업을 통해 원격진료 모형을 검증해 왔고 미국과 일본에서도 의사와 환자간 원격진료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원격진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대한의사협회의 우려 등과는 달리 동네의원에만 원격진료를 허용한 만큼 대형병원 집중현상이 해소되고 의료전달체계 확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복지부는 "원격진료 허용으로 의료접근성이 크게 높아진다는 점에서 국민 건강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또한 ICT 기반 의료기기, 장비의 개발이 촉진된다는 점에서 원격진료 기술 수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의료계는 원격진료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갈등이 예상된다.
현재 의협 등은 원격진료의 안전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오히려 동네의원들의 경영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대정부 투쟁까지 준비중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의협 등 의료 전문가 단체들과 원격진료 허용 범위와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며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법률 개정안을 확정한 뒤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격진료의 책임소재와 의료정보 보호 등 우려되는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 행정적 보완책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와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장애인, 도서지역 주민에 한해 허용한다는 방침이지만 의협은 이를 단호하게 거부하고 있어 갈등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의사와 환자간 원격진료 허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동네의원, 즉 1차 의료기관들은 환자를 원격으로 진료하는 것은 물론, 진단과 처방도 내릴 수 있다.
다만 의학적 안전성 등을 고려해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와 정신질환자는 재진 환자만 제한적으로 원격진료가 허용된다.
하지만 도서, 벽지 주민이나 장애인 등과 같이 의료접근성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환자들은 초진도 허용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그동안 정부와 민간사업자들이 다양한 시범사업을 통해 원격진료 모형을 검증해 왔고 미국과 일본에서도 의사와 환자간 원격진료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원격진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대한의사협회의 우려 등과는 달리 동네의원에만 원격진료를 허용한 만큼 대형병원 집중현상이 해소되고 의료전달체계 확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복지부는 "원격진료 허용으로 의료접근성이 크게 높아진다는 점에서 국민 건강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또한 ICT 기반 의료기기, 장비의 개발이 촉진된다는 점에서 원격진료 기술 수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의료계는 원격진료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갈등이 예상된다.
현재 의협 등은 원격진료의 안전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오히려 동네의원들의 경영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대정부 투쟁까지 준비중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의협 등 의료 전문가 단체들과 원격진료 허용 범위와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며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법률 개정안을 확정한 뒤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격진료의 책임소재와 의료정보 보호 등 우려되는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 행정적 보완책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