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종 금지 처분 3곳, 행정처분 대상 5곳 등 성과
전국의사총연합(전의총)이 불법 단체접종을 한 혐의가 있는 의료기관 16곳을 신고했다.
12일 전의총은 "지난 달 독감불법예방접종에 대해 16곳을 신고했다"면서 "이 중 접종 금지처분 3기관, 행정처분 대상 5기관, 증거미비로 미해결 6기관, 위반사항 없음 2기관 처분을 받았다"고 전했다.
의료기관 외부에서의 예방접종은 불법이며, 이는 의료법 33조에 따라서 의료기관에 대한 300만원의 벌금과 3개월간의 의사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전의총은 "의료기관 외에서의 예방접종은 대개 사무장 병원에서 시행되는 것으로 의심된다"면서 "사무장 병원은 의료질서를 혼란케 하는 주범으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에서, 불법 독감예방접종에 적절한 행정기관의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전의총은 "교회에서 신도들을 위한 봉사차원에서 불법 독감예방접종이 다수 이루어 지는 것으로 보아, 교회 측이 불법 여부를 잘 모르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행정기관이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의총은 이어 "각 자치단체별로 지역의사회와 협의를 통해 바우처 혹은 쿠폰제를 활용한 지역 내 의료기관에서 노약자가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국민건강을 위한 안정성과 편의성을 향상시키는 지름길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12일 전의총은 "지난 달 독감불법예방접종에 대해 16곳을 신고했다"면서 "이 중 접종 금지처분 3기관, 행정처분 대상 5기관, 증거미비로 미해결 6기관, 위반사항 없음 2기관 처분을 받았다"고 전했다.
의료기관 외부에서의 예방접종은 불법이며, 이는 의료법 33조에 따라서 의료기관에 대한 300만원의 벌금과 3개월간의 의사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전의총은 "의료기관 외에서의 예방접종은 대개 사무장 병원에서 시행되는 것으로 의심된다"면서 "사무장 병원은 의료질서를 혼란케 하는 주범으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에서, 불법 독감예방접종에 적절한 행정기관의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전의총은 "교회에서 신도들을 위한 봉사차원에서 불법 독감예방접종이 다수 이루어 지는 것으로 보아, 교회 측이 불법 여부를 잘 모르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행정기관이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의총은 이어 "각 자치단체별로 지역의사회와 협의를 통해 바우처 혹은 쿠폰제를 활용한 지역 내 의료기관에서 노약자가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국민건강을 위한 안정성과 편의성을 향상시키는 지름길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