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복지부 지원사격 "원격의료 치료효과 있다"

정희석
발행날짜: 2013-11-12 15:46:59
  • 원격의료시범사업 결과 발표 “만성질환관리 활용 충분”

산업통상자원부가 의료계와의 첨예한 갈등에도 불구하고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법 개정 방침을 고수한 복지부 지원사격에 나섰다.

산자부는 지난 3년간 실시한 원격의료서비스 스마트케어서비스 시범사업의 의학적ㆍ경제적ㆍ기술적 타당성에 대한 최종 분석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스마트케어서비스는 현재 논란이 일고 있는 의사와 환자 간 원격진료가 아닌 원격건강관리로 진행된 만큼 정부의 원격진료 도입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는 한계가 있다.

스마트케어서비스 시범사업 개요
하지만 만성질환 재진환자와 동네의원을 참여대상으로 했고, 기술적으로도 원격진료와 유사한 방식으로 이뤄져 실제 원격진료의 실현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어 의미가 적지 않다.

산자부에 따르면, 이 사업은 2010년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 사업비 355억4000만원(정부지원 68억5000만원)을 투입해 당뇨ㆍ고혈압ㆍ대사증후군 등 만성질환자 3447명을 대상으로 동네의원과 스마트케어센터 간 연계를 통한 원격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

특히 원격의료서비스의 의학적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 ▲당뇨병(484명) ▲고혈압(374명) ▲대사증후군(422명) 만성질환자에 대한 대학병원 임상시험을 진행했다.

이 결과 당뇨병 환자는 원격의료서비스를 받은 시험군이 그렇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HbA1c(당화혈색소)가 평균 0.31%에서 0.34%까지 감소했다.

이어 고혈압은 수축기 혈압변화 차이는 없었으나 원격의료서비스를 받은 시험군에서 목표혈압 도달률이 높게 나타났다.

시범사업에서는 의학적 타당성 평가를 위해 3개 질환군에 대한 대학병원 임상시험이 진행됐다.
대사증후군은 시험군에서 -2.73% 체중변화가 일어난 반면 대조군은 -0.9%에 불과해 원격의료서비스를 받은 환자들의 체중과 체질량지수가 감소하고, 추가적인 비만지표관리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산자부는 이 같은 결과에 대해 "만성질환자에게 약물복용과 함께 기기를 통한 자가 건강측정, 건강정보 제공 등으로 생활습관 개선을 유도하면 단순 약 복용보다 치료효과가 더 높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원격의료서비스를) 만성질환 관리방안으로 활용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산자부는 원격의료서비스가 경제적 측면에서도 편익이 크다고 덧붙였다.

서비스 이용자 245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환자들의 52.3%는 병원치료비 외에 원격관리서비스 비용으로 평균 1만911원을 지불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더불어 시범사업의 투입비용과 상담시간 등을 분석한 결과 7인 근무기준 스마트케어센터 당 월평균 4620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면 손익분기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산자부는 원격의료가 허용되면 전국 737~884곳의 센터가 설치되고, 7370~8840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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