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대체의료 진흥법안, 불법 무면허자 양성"

발행날짜: 2013-12-18 11:45:38
  • 한의협 "무면허 의료행위 양산 가능…법안 즉각 폐기하라"

한의사협회가 최근 국회에 발의된 '보완대체의료진흥법 제정법안'에 대한 분명한 반대 입장과 함께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했다.

18일 한의협은 성명서를 내고 "국민에게 위해를 끼치고 국고의 낭비를 가져오며, 우리나라 의료체계와 맞지 않는 관련 발의법안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최근 민주당 김춘진 의원은 보완대체의료를 실시하는 자를 '보완대체의료행위자'로 정의하고,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의 보완대체의료위원회 구성 및 보완대체의료연구원을 설립한다는 내용의 '보완대체의료진흥법 제정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특히 질병의 진단․치료․예방을 목적으로 자신이 실시하는 행위나 요법을 보완대체의료위원회이 인정하는 경우 보완대체의료로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정해 놨다.

이에 한의협은 "보완대체의료위원회가 행위나 요법을 인정하는 과정에서 자칫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의 양산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관련 발의법안만으로도 국민에게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보완대체 관련 교습과정의 난립과 각종 과장광고, 취업희망자들의 잘못된 기대와 수강비 지출, 사람을 상대로 한 불법적인 실습 등 국민에게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는 게 한의협의 판단.

한의협은 "이번 발의법안에서는 보완대체의료를 '한의과대학․의과대학․치과대학의 정규교과 과정에서 충분한 교육이 이뤄지지 않는 분야'로 정의하고 있다"면서 "과연 충분한 교육이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한의협은 "정규 한의과대학․의과대학․치과대학 교육에는 반영되지 않고 추후에 한의학․의학․치의학의 원리로 연구․개발된 ‘신의료기술’의 경우 정규 의료가 아닌 보완대체의료에 포함될 수 있는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이어 "실체도 불분명한 ‘보완대체의료’를 위한 정부출연 연구기관 설립은 국고의 낭비"라면서 "기존의 한국한의학연구원 등 이미 설립되어 있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에 충분한 예산을 지원해 국고를 올바르게 사용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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