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평가결과 4등급…공단, 직원 부패 적발로 감점처분
보건복지부 산하 양대기관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청렴도 점수는 여전히 초라했다.
최하등급이었던 지난해보다 한단계 상승한 것을 그마나 위안으로 삼아야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공공기관 653곳의 청렴도 결과를 발표했다.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준정부기관 86곳 중 종합청렴도 부분에서 각각 8.05점, 8.04점을 받고 4등급에 자리했다.
평균 8.35점에 한참 못 미치지만 등급은 지난해보다 한단계 상승했다.
업무처리 경험이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외부청렴도에서도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각각 8.41점, 8.36점을 받으면서 4등급을 기록했다.
직원 대상의 내부청렴도는 각각 2등급과 3등급으로 평균보다 높은 성적을 받았다.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설문조사에서 호의적 응답을 유도하거나 자료 부실제출 등 신뢰도 저해행위로 각각 0.18점, 0.23점씩 감점 당했다.
더욱이 건보공단은 직원 부패사건 적발로 감점 처분까지 받았다.
권익위는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부패행위 처분통계를 바탕으로 직위, 부패금액, 기관정원을 고려한 산식으로 청렴도 점수를 감점했다.
총 220개 기관 1045명의 부패사건을 감점에 반영했는데, 이 중 한 곳이 건보공단이다. 공단은 부패사건 적발로 0.24점 감점 처분을 받았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공단 감사실에서 직원 부패행위를 적발해 처분하면 감점이 아닌데, 감사원 같은 외부기관에서 적발하면 감점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 건이 문제가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최종 결과를 확인해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관계자는 건보공단이 청렴도에서 낮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는 "1000명 미만 기관이 70~80%에 달하는 준정부기관 중 건보공단은 규모가 제일 큰 기관이다. 규모가 큰 만큼 청렴도 단속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건보공단은 건강검진,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단순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민원도 다중적이다. 여러 혜택을 받으면서도 과거 보험료 압류 이력 등이 있으면 부정적 입장이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하등급이었던 지난해보다 한단계 상승한 것을 그마나 위안으로 삼아야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공공기관 653곳의 청렴도 결과를 발표했다.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준정부기관 86곳 중 종합청렴도 부분에서 각각 8.05점, 8.04점을 받고 4등급에 자리했다.
평균 8.35점에 한참 못 미치지만 등급은 지난해보다 한단계 상승했다.
업무처리 경험이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외부청렴도에서도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각각 8.41점, 8.36점을 받으면서 4등급을 기록했다.
직원 대상의 내부청렴도는 각각 2등급과 3등급으로 평균보다 높은 성적을 받았다.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설문조사에서 호의적 응답을 유도하거나 자료 부실제출 등 신뢰도 저해행위로 각각 0.18점, 0.23점씩 감점 당했다.
더욱이 건보공단은 직원 부패사건 적발로 감점 처분까지 받았다.
권익위는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부패행위 처분통계를 바탕으로 직위, 부패금액, 기관정원을 고려한 산식으로 청렴도 점수를 감점했다.
총 220개 기관 1045명의 부패사건을 감점에 반영했는데, 이 중 한 곳이 건보공단이다. 공단은 부패사건 적발로 0.24점 감점 처분을 받았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공단 감사실에서 직원 부패행위를 적발해 처분하면 감점이 아닌데, 감사원 같은 외부기관에서 적발하면 감점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 건이 문제가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최종 결과를 확인해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관계자는 건보공단이 청렴도에서 낮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는 "1000명 미만 기관이 70~80%에 달하는 준정부기관 중 건보공단은 규모가 제일 큰 기관이다. 규모가 큰 만큼 청렴도 단속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건보공단은 건강검진,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단순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민원도 다중적이다. 여러 혜택을 받으면서도 과거 보험료 압류 이력 등이 있으면 부정적 입장이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