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부터 출력 가능…요양기관 약 9만곳 대상
진료비 등 '연간지급내역'을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세무신고를 좀 더 편하게 하기 위한 공단의 서비스다.
건보공단은 16일부터 병ㆍ의원, 약국, 건강검진기관 및 노인장기요양기관 등에 진료비 등 2013년도 연간지급내역을 홈페이지에 제공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비용, 건강검진비용 등을 받은 8만 9526개 요양기관과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2만 6575개 장기요양기관이 대상이다.
연간지급내역은 법인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사업장 현황신고'와 관련해 법인의료기관은 휴․폐업 구분없이 각 의료기관별로 제공하고, 개인의료기관은 대표자별로 합산해서 제공한다.
세무신고 시 필요한 '연간지급내역통보서'는 건보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정보마당, 건강검진기관 포털,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법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즉시 열람․출력이 가능하다.
공단 인터넷회원에 가입하지 않은 기관과 휴․폐업 기관에는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연간지급내역통보서'를 분실하거나 훼손돼 재발급이 필요하면 인터넷에서 재발급을 받거나, 가까운 공단지사를 방문하면된다.
건보공단은 16일부터 병ㆍ의원, 약국, 건강검진기관 및 노인장기요양기관 등에 진료비 등 2013년도 연간지급내역을 홈페이지에 제공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비용, 건강검진비용 등을 받은 8만 9526개 요양기관과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2만 6575개 장기요양기관이 대상이다.
연간지급내역은 법인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사업장 현황신고'와 관련해 법인의료기관은 휴․폐업 구분없이 각 의료기관별로 제공하고, 개인의료기관은 대표자별로 합산해서 제공한다.
세무신고 시 필요한 '연간지급내역통보서'는 건보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정보마당, 건강검진기관 포털,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법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즉시 열람․출력이 가능하다.
공단 인터넷회원에 가입하지 않은 기관과 휴․폐업 기관에는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연간지급내역통보서'를 분실하거나 훼손돼 재발급이 필요하면 인터넷에서 재발급을 받거나, 가까운 공단지사를 방문하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