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법 개정안 발의 "지방의료원 등 재정적자 해소"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의 경영개선을 위해 공공보건의료기금 법제화가 추진된다.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6일 "공공보건의료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공공보건의료기금 설치를 신설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회 공공의료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지난해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 결과보고서를 통해 보건복지부와 지자체로 나뉜 공공의료기관 관리체계를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개정안에는 공공보건의료정책 심의사항에 중앙부처 및 시도 업무 조정 조항을 추가했다.
또한 복지부장관이 공공보건의료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공공보건의료기금을 설치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공공의료기관이 양질의 의료사업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재정적자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금 설치가 필요하다"며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6일 "공공보건의료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공공보건의료기금 설치를 신설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회 공공의료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지난해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 결과보고서를 통해 보건복지부와 지자체로 나뉜 공공의료기관 관리체계를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개정안에는 공공보건의료정책 심의사항에 중앙부처 및 시도 업무 조정 조항을 추가했다.
또한 복지부장관이 공공보건의료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공공보건의료기금을 설치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공공의료기관이 양질의 의료사업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재정적자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금 설치가 필요하다"며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