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진료기록 추가 기재는 허위 작성 아니다"

안창욱
발행날짜: 2014-02-05 06:52:24
  • 복지부, 봉직의 김모씨에 대해 면허정지 1개월 처분하자 취소 판결

서울행정법원은 의사가 진료기록부에 진료내용을 추가 기재했다고 해서 이를 허위 작성으로 판단, 행정처분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복지부가 병원 봉직의로 근무중인 의사 김모 씨에 대해 1개월 면허자격 정지처분을 내린 것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모병원 내분비내과 과장인 김씨는 2003년 3월부터 2007년 1월까지 환자 이모씨를 진료하던 중 2006년 10월 진료기록부에 '증상이 심하면 위내시경 받아 보십시오. 증상치료만 원함'이라고 추가 기재했다.

그러자 복지부는 김씨가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했다며 1개월 면허정지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김씨는 "진료기록부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 아니라 기록되지 않은 부분을 추가 기재한 것이어서 처분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법원에 따르면 환자는 2005년 1월 소화불량, 위상부 통증 등으로 내원해 위내시경검사를 권유받았지만 거절하고 약물치료만 요구했다.

또 몇일 후 다시 속이 불편하자 내원해 김씨로부터 심전도검사와 위내시경검사를 권유 받았지만 거부했다.

환자는 2006년 10월 복통을 이유로 내원해 김씨로부터 진료를 받았는데, 당시에는 위내시경 권유 내용이 진료기록부에 기재돼 있지 않았고, 얼마 후 위장관조영술을 받았지만 검사결과 이상 없음 판정을 받았다.

한편 김씨는 이모 환자의 주치의이기도 했는데, 이들은 위암 판정을 받은 이후인 2008년 4월 진료기록부를 복사했고, 김씨에게 위암을 조기에 진단하지 못했다고 항의하면서 의사회와 국민인권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의사인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김씨가 진료기록부에 '증상이 심하면 위내시경 받아보십시오. 증상치료만 원함'이라고 추가로 기재한 사정만으로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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