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원격진료 법 개정후 1년 6개월 시범사업"

이창진
발행날짜: 2014-02-11 10:00:00
  • 대통령 업무보고…문 장관 "국민 누구라도 취지에 동의할 것"

복지부가 원격진료에 대한 상반된 형식의 대통령 업무보고 자료를 작성해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2014년도 업무계획 중 원격진료와 투자활성화 및 기초연금을 주요 정책현안으로 별도로 묶어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복지부는 원격진료와 관련, 노인과 장애인, 섬 오벽지 거주자,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자를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현황을 설명했다.

동네의원 중심으로 실시하고, 병원급은 군과 교도소 등 극히 제한적 허용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복지부는 특히 경증질환 진료와 원격진료 전문기관 금지, 주기적 대면진료 의무, 개정안 시행 전 시범사업 실시 등 안전성 확보 장치를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투자 활성화의 경우, 의료법인 부대사업 목적의 자법인 허용 및 약사로 구성한 법인약국 설립 허용 추진의 정당성을 전달했다.

복지부는 다만, 의료계 등에서 원격진료와 투자활성화 대책과 관련 보건의료 공공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의견이 존재한다며 의사협회와 갈등상황을 밝혔다.

이어 보건의료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국민 편의 증진과 의료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추진 중인 대책임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향후 계획으로 국민에게 정책 취지와 내용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함과 동시에 의료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세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달리, 업무보고 자료에는 보건의료서비스 제도개선 차원의 원격진료 추진 방안이 포함됐다.

복지부는 의료와 IT 융합발전 기반 조성 차원의 원격진료에 대해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 관련 하위법령 제·개정 및 시범사업을 통한 안전성 검증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정보보호와 더불어 사회적 공익제고와 건전한 의료-IT 산업 발전을 위해 '건강정보보호 및 활용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을 올해 하반기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문형표 장관은 "법 개정 후 1년 6개월이라는 충분한 시범사업을 거칠 것"이라면서 "문제점 발생시 수정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 개정과 시범사업 순서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이와 달리 의협은 우선 시범사업을 통해 원격진료의 안전성 등을 검증하자는 입장이다.

문형표 장관은 10일 사전브리핑을 통해 일부에서 원격진료를 의료영리화로 곡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형표 장관은 "원격진료 기본 취지는 국민 누구라도 동의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일부에서 의료영리화와 연계해 곡해하는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문 장관은 의정 대화와 관련, "의사협회와 논의 중으로 걱정하는 점이 어떤 부분인지 조정하고 있다"면서 "의료계 파업 일정과 연계해 논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복지부와 의협은 11일과 16일 의료발전협의회를 지속해 의료제도 개선 및 건강보험 수가 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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