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원, 자보분쟁 199만원 대법원 승소 "의료기관 전체 문제"
지역 중소병원이 대형보험사와 법적 공방 끝에 대법원 승소 판결을 도출했다.
성남 순천의료재단 정병원(원장 정인화)은 27일 "자보심의 심의결과에 불복해 2년 반 동안 손해보험사와 소송을 진행한 결과, 지난 13일 대법원의 최종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2010년으로 거슬로 올라간다.
정병원은 2010년 4월 고속도로에서 승용차 추돌사고로 내원한 김 모씨를 약 4주간 보존치료했으나, 증상호전이 없어 정밀검사 후 가해차량 H 보험TK에 MRI필름과 결과지 등 서류일체를 보냈다.
해당 H보험사는 수술이 필요하다는 자문의사의 의견과 '입원치료(수술포함) 지불보증합니다'라는 진료비지불보증서를 병원 측에 교부했다.
정병원은 경추 4. 5번 부위 추간판 제거술 및 고정술 시술을 거쳐 입원치료를 실시한 후 H보험사에 진료비를 청구했다.
하지만 H보험사는 청구금액의 80%만 지급한 후 자보심의에 진료비 심사를 청구했다.
보험사가 불인정한 청구금액은 20%에 해당하는 199만원이다.
자보심의는 해당 환자의 MRI 소견상 수술이 필요치 않은 경도 팽윤증이고 사고와 무관한 기왕증 수술에 해당한다며 청구금액 일부만 인정하고, 수술비 및 입원치료비 상당금액을 반환하라고 결정했다.
정병원은 심의회 결정에 불복해 2011년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패소해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김 모 환자의 증상이 기왕증에 의한 것이 아닌 교통사고에 의해 나타났다며 정병원 손을 들어줬다.
H보험사는 변호인단을 강화해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관 4명 전원은 상고를 기각했다.
정인화 원장은 "보험사 요구를 인정해 소송에서 손을 뗐다면 병원 손실을 줄었겠지만 단지 우리 병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오기로 2년 6개월간 지루한 법정싸움을 벌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자보심의 판단이 최종 결정은 아니다"고 전제하고 '의료기관 전체가 대형보험사의 횡포를 겪고 있다는 점에서 소액이나 이번 소송결과의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성남 순천의료재단 정병원(원장 정인화)은 27일 "자보심의 심의결과에 불복해 2년 반 동안 손해보험사와 소송을 진행한 결과, 지난 13일 대법원의 최종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2010년으로 거슬로 올라간다.
정병원은 2010년 4월 고속도로에서 승용차 추돌사고로 내원한 김 모씨를 약 4주간 보존치료했으나, 증상호전이 없어 정밀검사 후 가해차량 H 보험TK에 MRI필름과 결과지 등 서류일체를 보냈다.
해당 H보험사는 수술이 필요하다는 자문의사의 의견과 '입원치료(수술포함) 지불보증합니다'라는 진료비지불보증서를 병원 측에 교부했다.
정병원은 경추 4. 5번 부위 추간판 제거술 및 고정술 시술을 거쳐 입원치료를 실시한 후 H보험사에 진료비를 청구했다.
하지만 H보험사는 청구금액의 80%만 지급한 후 자보심의에 진료비 심사를 청구했다.
보험사가 불인정한 청구금액은 20%에 해당하는 199만원이다.
자보심의는 해당 환자의 MRI 소견상 수술이 필요치 않은 경도 팽윤증이고 사고와 무관한 기왕증 수술에 해당한다며 청구금액 일부만 인정하고, 수술비 및 입원치료비 상당금액을 반환하라고 결정했다.
정병원은 심의회 결정에 불복해 2011년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패소해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김 모 환자의 증상이 기왕증에 의한 것이 아닌 교통사고에 의해 나타났다며 정병원 손을 들어줬다.
H보험사는 변호인단을 강화해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관 4명 전원은 상고를 기각했다.
정인화 원장은 "보험사 요구를 인정해 소송에서 손을 뗐다면 병원 손실을 줄었겠지만 단지 우리 병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오기로 2년 6개월간 지루한 법정싸움을 벌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자보심의 판단이 최종 결정은 아니다"고 전제하고 '의료기관 전체가 대형보험사의 횡포를 겪고 있다는 점에서 소액이나 이번 소송결과의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