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회, 부의안건 이미 공고 "요청시 병행 논의 가능"
의사협회가 총파업 재진행 안건을 임시대의원 총회에 상정할 것을 요청했지만 임시대의원 총회에서 총파업 여부가 실제 논의될 가능성은 불투명할 것으로 보인다.
의협 대의원 운영위원회가 '상정 불가'를 결정한 까닭에 이미 상정이 결정된 다른 안건과 함께 논의되지 않는 한 총파업 건의 단독 처리는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26일 모 대의원회 운영위원은 의협의 총파업 재진행 안건 상정 요청과 관련 "부의 안건의 상정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의협은 원격진료 의료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통과를 '의정 합의 위반'으로 규정, 총파업 재진행 여부를 임시대의원 총회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선 시범사업을 약속한 의정 합의를 깨고 '선 입법 후 시범사업'을 명기한 의료법 개정안을 원문 그대로 통과시킨 이상 유보한 총파업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의원 운영위원은 "이미 오는 30일 임시대의원 총회에서 논의될 부의안건이 결정된 상황"이라면서 "안건에 대해 공고까지 나갔기 때문에 새로운 부의 안건 상정은 불가하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임총에서 총파업 재진행 논의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면서 "안건 상정이 확정된 비대위의 구성과 운영, 재정 사용에 대한 건에서 같이 논의될 수는 있다"고 전했다.
총파업 진행 여부는 비대위의 구성과 운영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대의원들의 요청시 비대위 구성, 운영 안건에 덧붙여 총파업 재진행도 논의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논의가 되고 표결에 부친다면 의결도 가능하다"면서 "대의원 과반 참석 후 재석 대의원의 과반이 찬성하면 의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의원회는 오는 30일 임총을 통해 투쟁과 협상에 관한 회무감사,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운영 및 재정 사용에 관한 건 등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의협 대의원 운영위원회가 '상정 불가'를 결정한 까닭에 이미 상정이 결정된 다른 안건과 함께 논의되지 않는 한 총파업 건의 단독 처리는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26일 모 대의원회 운영위원은 의협의 총파업 재진행 안건 상정 요청과 관련 "부의 안건의 상정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의협은 원격진료 의료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통과를 '의정 합의 위반'으로 규정, 총파업 재진행 여부를 임시대의원 총회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선 시범사업을 약속한 의정 합의를 깨고 '선 입법 후 시범사업'을 명기한 의료법 개정안을 원문 그대로 통과시킨 이상 유보한 총파업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의원 운영위원은 "이미 오는 30일 임시대의원 총회에서 논의될 부의안건이 결정된 상황"이라면서 "안건에 대해 공고까지 나갔기 때문에 새로운 부의 안건 상정은 불가하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임총에서 총파업 재진행 논의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면서 "안건 상정이 확정된 비대위의 구성과 운영, 재정 사용에 대한 건에서 같이 논의될 수는 있다"고 전했다.
총파업 진행 여부는 비대위의 구성과 운영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대의원들의 요청시 비대위 구성, 운영 안건에 덧붙여 총파업 재진행도 논의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논의가 되고 표결에 부친다면 의결도 가능하다"면서 "대의원 과반 참석 후 재석 대의원의 과반이 찬성하면 의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의원회는 오는 30일 임총을 통해 투쟁과 협상에 관한 회무감사,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운영 및 재정 사용에 관한 건 등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