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향정신성 의약품 장기 투여시 임상적 유용성 근거 부족
통증을 줄이기 위해 '케타민 정맥주사요법(ketamine infusion therapy)'을 하더라도 세 번을 초과하면 '삭감'을 주의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총 7개 항목의 사례별 청구 및 진료내역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31일 밝혔다.
사례를 보면 A병원은 다발신경병증, 복합부위 통증증후군 1형의 환자에게 케타민 정맥주사요법을 8번 시행했다.
의사소견서에 따르면 이 환자는 2007년 신경병증(neuropathy) 진단을 받고 수차례 치료를 시행했지만 증상 호전이 없었다.
이에 따라 A병원은 이 환자에게 외래로 내원토록 해서 케타민 정맥주사요법을 실시했다.
약 1~2일 정도 효과를 보였지만 다시 통증이 심해져 일상생활 및 수면이 불가능한 상태가 됐다. 결국 의료진은 주 2~3회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진료심사평가위는 "의사 소견서 내역을 감안하면 이 환자는 만성신경병증성통증(chronic neuropathic pain)에 대한 통증치료를 실시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케타민 정맥주사 단기 투여는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보고가 있다. 하지만 장기 투여시 임상적 유용성 관련 근거자료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케타민주사는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장기 투여하면 약물 중독 가능성과 신경독증(neurotoxicity), 부작용이 우려되는 약이다"고 덧붙였다.
진료심사평가위는 결국 2010년부터 2013년 4월까지 A병원이 장기간 주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케타민 주사요법을 시행함은 타당한 진료로 보기 어렵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따라 3회 초과분에 대해서는 급여를 인정하지 않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총 7개 항목의 사례별 청구 및 진료내역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31일 밝혔다.
사례를 보면 A병원은 다발신경병증, 복합부위 통증증후군 1형의 환자에게 케타민 정맥주사요법을 8번 시행했다.
의사소견서에 따르면 이 환자는 2007년 신경병증(neuropathy) 진단을 받고 수차례 치료를 시행했지만 증상 호전이 없었다.
이에 따라 A병원은 이 환자에게 외래로 내원토록 해서 케타민 정맥주사요법을 실시했다.
약 1~2일 정도 효과를 보였지만 다시 통증이 심해져 일상생활 및 수면이 불가능한 상태가 됐다. 결국 의료진은 주 2~3회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진료심사평가위는 "의사 소견서 내역을 감안하면 이 환자는 만성신경병증성통증(chronic neuropathic pain)에 대한 통증치료를 실시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케타민 정맥주사 단기 투여는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보고가 있다. 하지만 장기 투여시 임상적 유용성 관련 근거자료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케타민주사는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장기 투여하면 약물 중독 가능성과 신경독증(neurotoxicity), 부작용이 우려되는 약이다"고 덧붙였다.
진료심사평가위는 결국 2010년부터 2013년 4월까지 A병원이 장기간 주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케타민 주사요법을 시행함은 타당한 진료로 보기 어렵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따라 3회 초과분에 대해서는 급여를 인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