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긴급 해명 "투쟁위 고발·벌금 부과 사실무근"

발행날짜: 2014-04-03 11:22:24
  • 노환규 회장 심사보고서 오해…"의협 의견 청취 후 결정"

노환규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보고서를 인용, 투쟁위원회 5명이 고발조치된다는 언급을 하자 공정위가 이는 사실 무근이라며 해명하고 나섰다.

3일 공정위는 노환규 회장의 고발 조치 언급과 관련 "아직 아무 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고 해명했다.

앞서 노 회장은 공정위가 보낸 심사보고서를 공개하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에 따라 비대위원인 노환규, 방상혁, 송후빈, 정영기, 송명제 등 5명에게 고발조치가 들어간다는 언급을 한 바 있다.

이에 공정위는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의협에 대한 과징금 부과, 고발 등을 결정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과징금 부과, 고발 등 여부는 향후 공정위의 전원 회의 과정을 거쳐 결정된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전원 회의 전에 의협의 의견 청취 등 심의절차를 거친 후 결정한다"면서 "의협이 받은 심사보고서는 심사관의 의견에 불과한 것으로서 의협 의견 등을 고려해 조치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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