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안 상정 불가 천명…문 장관 "막을 수 없는 진료"
야당이 의사와 환자 간 원격진료를 허용한 의료법 개정안 불허 방침을 재천명하고 나섰다.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서울 금천, 복지위 야당 간사)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회의에서 "복지부는 효과도 없고 부작용이 우려되는 원격진료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목희 의원은 이날 강원도 시범사업 결과를 제시하면서 원격진료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참여 의사 14명 중 11명이 '환자의 기초임상정보 획득이 어렵다'고 답했으며, 참여 의료인(의사, 간호사) 중 91.1%가 '환자 곁에 간호사가 지원해야 가능하다'고 응답했다.
이목희 의원은 "복지부가 주장하는 환자 편익 증대 역시 한계가 명확하다. 원격진료의 타당성을 뒷받침하기보다 공공의료망 확충 근거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원격진료 허용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인가"라고 반문하고 "시범사업은 의료계가 협의한 만큼 알아서 하십쇼. (하지만)원격진료는 포기하세요"라고 못 박았다.
이목희 의원은 "아무리 정부가 노력해도 나쁜 법을 할 수 없다"면서 "법안을 내봐야 상정 안 해준다. 헛힘 쓰지 마세요"라고 수용 불가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에 문형표 장관은 "대면진료를 대체하는 시스템이 아니다. 안전장치를 만들었다. 시범사업을 지켜봐 달라"고 답했다.
문 장관은 이어 "원격진료는 만성질환관리와 국민편의 증진 차원"이라면서 "(원격진료)막을 수 없는 진료라고 생각한다"고 추진 의지를 고수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서울 금천, 복지위 야당 간사)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회의에서 "복지부는 효과도 없고 부작용이 우려되는 원격진료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목희 의원은 이날 강원도 시범사업 결과를 제시하면서 원격진료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참여 의사 14명 중 11명이 '환자의 기초임상정보 획득이 어렵다'고 답했으며, 참여 의료인(의사, 간호사) 중 91.1%가 '환자 곁에 간호사가 지원해야 가능하다'고 응답했다.
이목희 의원은 "복지부가 주장하는 환자 편익 증대 역시 한계가 명확하다. 원격진료의 타당성을 뒷받침하기보다 공공의료망 확충 근거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원격진료 허용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인가"라고 반문하고 "시범사업은 의료계가 협의한 만큼 알아서 하십쇼. (하지만)원격진료는 포기하세요"라고 못 박았다.
이목희 의원은 "아무리 정부가 노력해도 나쁜 법을 할 수 없다"면서 "법안을 내봐야 상정 안 해준다. 헛힘 쓰지 마세요"라고 수용 불가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에 문형표 장관은 "대면진료를 대체하는 시스템이 아니다. 안전장치를 만들었다. 시범사업을 지켜봐 달라"고 답했다.
문 장관은 이어 "원격진료는 만성질환관리와 국민편의 증진 차원"이라면서 "(원격진료)막을 수 없는 진료라고 생각한다"고 추진 의지를 고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