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소견서는 일시적 권한…치료까지 손댈까 우려"

발행날짜: 2014-04-11 06:11:46
  • 정신의학회 김영훈 이사장 "어깨 넘어 배울 진료영역 아니다"

올해 하반기에 시행되는 치매특별요양등급 제도를 놓고 정신과가 고민에 빠졌다.

부득이하게 부여한 소견서 작성 권한을 이용해 타과 개원의들이 치매 진단과 치료에 손을 댈까 우려하고 있는 것.

대한신경정신의학회 김영훈 이사장(인제의대)은 10일 그랜드힐튼 호텔에서 개최된 춘계학술대회에서 이같은 고민을 털어놨다.

김 이사장은 "치매특별요양등급 의사 소견서 발급 비용이 제법 되다보니 많은 개원의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 같다"며 "하지만 이는 일시적인 권한일 뿐이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별등급에 해당하는 환자가 5만명에 이르다 보니 정신과와 신경과 전문의만으로 감당할 수 없어 일시적으로 부여한 권한을 악용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치매특별등급이란 경증치매환자를 관리하기 위해 신설된 제도로 보건복지부가 인정한 6과목의 교육을 이수하면 소견서 발급 자격이 부여된다.

특히 소견서 발급 비용이 4만 7500원에 달하면서 치매 치료의 주축인 정신과와 신경과 전문의들 외에도 타과 전문의들이 대거 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

정신과 전문의들은 만약 이들이 소견서를 발급하게 되면 혹여 환자 욕심이 생겨 진단과 치료까지 손을 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김영훈 이사장은 "정신과와 신경과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복지부와 협의해 일정한 권한을 떼어준 것"이라며 "하지만 막상 소견서를 발급하다보면 이들이 치매 환자를 진료하지 않을까 걱정되는 것이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그는 이어 "치매는 초기 진단과 처방이 무엇보다 중요한 질환"이라며 "어깨 넘어 배운 지식으로 진료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신경정신의학회는 신경과학회와 긴밀하게 논의하며 이를 막기 위한 방법을 찾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필요하면 복지부에 이를 저지할 수 있는 방안도 요청할 계획이다.

김 이사장은 "사실 소견서 작성 교육도 정신과와 신경과가 맡는 것이 맞다"며 "하지만 이미 많은 학회들이 교육 자격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결국 많은 곳에서 치매를 욕심내고 있다는 뜻"이라며 "복지부는 물론, 신경과학회 등과 이를 막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학회는 비 전문가들이 점점 진료의 영역을 침범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다. 제대로 교육받지 않은 비 전문가들이 치료의 영역에 들어서고 있다는 것이다.

김 이사장은 "여러 대학에 정신치료학과, 심리치료학과 등이 생겨나며 비 전문가를 양산하고 있다"며 "'치료'는 엄연한 임상의 영역으로 비 전문가들이 손댈 수 있는 범위가 아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이러한 비 전문가들이 우울증 분야를 필두로 진료에 개입하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며 "이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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