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폭탄 막아라" 서울시의사회 법 대응 검토

발행날짜: 2014-04-12 06:10:09
  • 임수흠 회장 "법률 지원 등 예산 책정…회원 피해 최소화"

지난 달 집단휴진을 한 4417곳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이 예정돼 있는 가운데 의사회 차원에서 회원 구제책 마련에 착수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업무정지 행정처분이 실제로 이뤄질 때 법적 대응을 천명하는 한편 회원 구제를 위한 별도 예산을 마련해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11일 서울시의사회(회장 임수흠)에 따르면, 집단휴진 의료기관의 행정처분 철회를 위해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수흠 서울시의사회장
이와 관련 임수흠 회장은 "복지부의 행정처분 예고 때문에 많은 회원들이 동요하고 불안해 하는 분위기가 커지고 있다"면서 "이번 행정처분 예고가 그 어떤 사안보다 시급하고 중대한 사안임을 인식하고 해결책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서울시의사회는 지도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의 부당성과 위헌성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한편 실제 행정처분이 내려질 경우에는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행정처분시 회원을 구제하고 법적 대응을 하기 위한 별도의 예산을 마련했다"면서 "정치적 큰 틀의 해결을 위해 다방면으로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으며 현재 어느 정도 긍정적인 해법 도출에 접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집회의 권리가 헌법에 보장돼 있지만 의사들이 집회를 이유로 휴진을 하게되면 의료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되는 모순이 있어 일방적인 지도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은 위법성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의료제도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한 집단휴진을 막무가내식으로 '불법'으로 규정한 것도 대화와 협상을 외면한 관치행정에 전형이라는 게 그의 판단이다.

임 회장은 "행정처분이 내려질 경우 행정소송을 벌일 계획이다"면서 "회원들에게 조금이라도 피해가 있다면 모든 역량과 방법을 동원해서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원격진료와 관련 이용당할 게 뻔한 6개월간의 졸속 시범사업에 결코 참여해서는 안 된다"면서 "현재 정부는 원격진료 법안 발의를 이미 한 상황이지만 모든 힘과 역량을 모아 국회에서 시범사업 없이 원천적인 입법을 막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시의사회 차원에서 절대로 물러날 수도 없으며 최선봉에서 저지를 위한 투쟁을 하겠다"면서 "어려움 극복에는 무엇보다도 회원들의 단결된 힘과 조직의 정비, 집행부 솔선수범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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