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대한민국 의사총회'(가칭) 5월로 잠정 연기

발행날짜: 2014-04-14 16:46:23
  • 예산과 시간 촉박, 정총 의식…"상임이사회에서 최종 결정"

오는 26일로 예정됐던 의사협회 회원총회가 다음 달로 미뤄질 전망이다.

막상 다음 주로 다가온 총회 일정을 맞추기에 시간이 부족한데다가 총회에서 대의원회가 해산되는 경우 총회 다음 날 열리는 정기총회가 무산될 가능성도 높기 때문이다.

14일 의사협회는 "오는 26일로 예정됐던 회원총회를 부득이 연기한다"면서 "최종 일정을 상임이사회를 통해 결정해 공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의협은 12일 열린 전체 이사회에 대의원회 해산과 정관개정안을 주요안건으로 하는 '대한민국 의사총회(가칭)' 개최 안건을 상정한 바 있다.

의협은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와의 협상을 하느라 1주일 시간을 허비해 대회 준비시간이 모자란다"면서 "감사단에서 의뢰한 두 법무법인이 사원총회에서 의결할 예정인 대의원회 해산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 다르다는 점도 연기요인이 됐다"고 전했다.

의협은 "만약 회원총회에서 대의원회의 해산이 결의된 경우 다음 날 열리는 대의원총회의 의결에 대한 유효성 논란과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회원총회는 막대한 비용 소요되기 때문에 의사결의대회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다"고 강조했다.

또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정관개정안의 통과 여부에 따라 사원총회를 개최해야 할 필요성이 사라질 수 있으므로 일단 27일의 정기대의원총회의 결과를 확인하는 게 타당하다는 게 의협의 판단.

송형곤 대변인은 "대한민국 의사총회 개최가 언론을 통해 알려진 것과 다르게 시기가 촉박한 점 등 불가피한 사유로 그 일정이 조정될 수밖에 없었다"면서 "이에 따른 의사총회 일정이 연기될 수밖에 없는 점을 양해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말처럼, 의협의 주인은 의사회원이다"면서 "이번 대한민국 의사총회는 의사회원에게 모든 권한을 되돌려주기 위한 민주화의 의미있는 첫 걸음인 만큼 회원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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